[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화장품 업체가 식약청에 적발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은 ‘제조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디이엔’을 확인해 화장품법 제5조의 2 및 제23조에 의거 뉴헤라클골드샴푸와 뉴헤라클골드에센스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폐기를 지시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