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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법 위반 3개 업체 판매, 광고정지 행정처분

식약처, 안전관리 기준 부적합, 의약품 오인 광고 적발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서예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3개 화장품 업체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6월 8일 더마텍코리아(경북 경산시), 지난 6월 9일엔 엘덱스몰(대구 중구), 이어 지난 6월 15일엔 주식회사 헤이젠(경기 용인시) 등 3개 업체에 광고업무정지와 해당 제품 판매금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

더마텍코리아는 인터넷 사이트에 화장품 ‘에이씨 컨트롤 무스 클렌저’의 원료관련 설명 시 ‘상처치유’, ‘간세포촉진’, ‘소염작용’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쓴 것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치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엘덱스몰은 또 자사 제품인 ‘악마의발톱크림(냉찜질)’, ‘악마의발톱크림(온찜질)’ 2종에 대해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통증완화’, ‘마사지를 통해 근육과 관전을 이완시키고 순환을 돕는다’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한 것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주식회사 헤이젠은 ‘엑스트라리페어링 바이오 셀룰로오즈스 네일마스크’가 화장품법 제8조 5항에 따르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시험결과 제품 표시량 대비 알부틴, 아데노신 함유량이 62%, 57.25%로 나와 표시량 대비 90.0% 이상에 해당하는 함유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제조번호 PABJ01로 2015년 12월까지 해당되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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