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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화장품 관리기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초등학생 99% 화장품 사용 안정성 확보, 전성분 관리 엄격해야

알레르기 유발물질 타르색소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월 ‘어린이 화장품’을 정식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유형에 ‘어린이용 제품류’를 추가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기준과 관리에 관한 시행안을 만들 계획이다. 기존에는 어린이용 화장품을 표방한 제품들은 용도에 따라 파우더는 색조 화장용, 로션은 기초 화장용으로 나눠 성인용 화장품과 같이 관리됐었으나 어린이 화장품 피해신고가 연 건 이상 들어오면서 식약처가 발효했다. 9월 부터는 어린이에게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색소 물질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대상 캐릭터가 들어간 화장품, 영유아 어린이가 광고 모델인 화장품, 문구점 등 어린이 출입이 빈번한 지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수거해 타르색소 적색 2호·102호 등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함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기농화장품과 올해 기준이 마련되는 천연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가 과학적·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광고하는지 집중 점검한다.


현재까지 화장품법에 규정된 화장품 유형은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목욕용·인체 세정용·눈 화장용·방향용·두발 염색용·색조 화장용·두발용·손발톱용·면도용·기초화장용·체취 방지용 제품류 등 총 12가지다. 어린이 화장품은 만 13세 이하를 기준으로 초등학생이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으로 립스틱이나 섀도 등 색조 화장품 종류는 어린이용으로 분류하지 않을 예정이다.


※ 이 기사는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에 수록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전체 내용은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2017년 4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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