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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확대 시행되는 기능성 화장품 관리방향은?

확대 대상 의약외품 5월 29일까지 기능성 화장품 전환서류 꼭 제출해야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등록을 원한다면 식약처로 5월 29일까지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4월 27일 오송생명과학단지 후생관 대강당에서 화장품제조업체,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7 상반기 기능성 화장품 민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로 5월 30일부터 염모제, 제모제 등범위가 확대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 규정 안내 ▲기능성 화장품 심사의뢰서 작성방법 설명 ▲기능성 화장품 보고절차 안내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에 따른 심사 방향 공유 등이었다.

 

기능성 화장품 전환 키 포인트

▲2017년 5월 30일 기능성 화장품 전환 대상은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품목 중 염모제, 탈염·탈색제, 제모제, 탈모방지제, 욕용제 중 여드름 완화 목적의 제제이다. 이 의약외품은 화장품 전환 대상으로서 2017년 5월 30일자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대장에서 일괄 삭제된다. 욕용제 중 여드름 완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제는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장품 규정에 맞게 일반화장품으로 제조·판매·수입해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 전환 품목에 해당한 목록을 제출할 때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품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하며 기준과 시험방법이 기능성 화장품 기준과 시험방법에 수재되어 있는 품목이 아닌 품목은 붙임의 양식(엑셀 파일)에 해당 품목 목록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로 2017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이 기사는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에 수록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전체 내용은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2017년 5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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