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2.1℃
  • 흐림강릉 16.3℃
  • 서울 14.9℃
  • 맑음대전 15.6℃
  • 맑음대구 14.8℃
  • 맑음울산 14.8℃
  • 구름많음광주 18.1℃
  • 맑음부산 17.9℃
  • 구름많음고창 16.0℃
  • 맑음제주 20.1℃
  • 구름많음강화 15.5℃
  • 구름많음보은 14.8℃
  • 구름조금금산 13.8℃
  • 구름많음강진군 17.6℃
  • 구름조금경주시 11.5℃
  • 맑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2017년 8월호 [특집] 화장품의 안전성 보증 8

동물유래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바이러스 안전성 평가

화장품의 안전성 보증

동물유래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바이러스 안전성 평가
動物由来原料等を使用した化粧品のウイルス安全性評価
Viral safety evaluation of cosmetics containing raw materials o f animal origin


片岡敦子(카타오카 아쓰코, Atsuko Kataoka)

 


▲ 표 돼지가 감염할 수 있는 감시전염병


1. 서론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은 화장품 기준(2000년 후생성 고시 제331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본 기준의 총칙은 “화장품 원료는 원료에 함유된 불순물 등도 포함해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것을 함유하는 등 그 사용에 의해 보건위생 상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기재가 있고 배합금지 성분 중 하나로서 생물유래 원료기준(2003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210호)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고 있다.


생물유래 원료기준은 생물유래 원료(원료 외에 첨가제, 배지 등으로서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의 관리 기준이며 소해면상뇌증(BovineSpongiform Encephalopathy : BSE)과 미생물 감염 리스크가 있는 동물유래의 것을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제품(의약품 등)의 원료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의료기기의 품질, 유효성과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1961년 법률 제145호, 약기법)에서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라는 구분을 넘은 틀로서 생물재료를 원료 등으로 하는 것 중 제품의 감염 증 발생 리스크가 있는 것을 생물유래 제품과 특정 생물유래 제품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생물유래 제품과 특정 생물유래 제품(2003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209호 별표 제1)에 기재가 있지만 일본 국내에서 제조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해 해당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화장품이 전성분 표시로 바뀌었을 때 표시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화장품의 성분 표시명칭 리스트’가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에 의해 작성됐다. 그 리스트(2017년 4월 갱신판)에는 10,000 이상의 화장품 성분이 수재되어 있고 콜라겐, 젤라틴, 플라센타와 콘드로 이틴황산나트륨 등의 용어를 포함한 동물유래로 예상되는 성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이 기사는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에 수록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전체 내용은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2017년 8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