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미국 통신원 김윤정] 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화장품, 바디 제품의 규제를 개정해 o- 페닐 페놀 (o-phenylphenol)의 최대 농도 사용을 제한했다.
린스 오프 제품은 0.2 %까지 허용되는 반면, 피부 제품에는 0.15 %의 최대 농도 사용으로 규제했다. 또 사용문구에 소비자의 눈 접촉에 대한 위험성 관련 문구를 기재하도록 정했다. 방부제로 나트륨 o- 페닐 페놀, 칼륨 o- 페닐 페놀, MEA o- 페닐 페놀은 더 이상 사용을 금지해 유럽 시장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개발에 참고할 것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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