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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린화장품, 보령컨슈머 등 ‘화장품법 위반’ 적발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6개 업체 광고, 제조, 판매중단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메디슨클라인, 기린화장품, 스킨피스, 보령컨슈머, 제이앤제이코퍼레이션즈, 닥터드마겔 등 6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 제조,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월 8일 밝혔다.

 

식약처 2월 8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메디슨클라인은 OHQ-4, OHQ-2, Soothing gel, ACNEMA, Glylunch PEEL, Glylunch PEEL-50, MQ3 등의 품목에 대해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기린화장품은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모닝 앤드 나이트 리카오일 헤어 UV 에센스’는 제조업무정지 15일, ‘허브미헤어칼라투터치크림1호자연스러운흑갈색’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 14일, ‘허브미헤어칼라투터치크림2호자연스러운갈색’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에 각각 처해졌다. 또 ‘모닝 앤드 나이트 리카오일 헤어 UV 에센스’에 대해서는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위반으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도 같이 받았다.

 

스킨피스는 ‘르아베크모닝바아크림’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 3개월 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보령컨슈머는 화장품 ‘맨다민스 리커버리크림’을 홍보하면서 ‘Recovery Cream’, ‘MSM&Glucosamin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관절에 작용하거나 온열 효과가 있음을 암시하는 그림을 넣는 등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제이앤제이코퍼레이션즈는 ‘스탑에이징펩타이드에센스’을 본 업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광고함에 있어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광고해 문제가 됐다. 광고 내용에 ‘Cell migration을 촉진해 상처 치유에 효과적으로’, ‘Phytopeptide-1, NP7의 항염 항산화작용에 의한 피부 노화 완화 과정’, ‘뷰티풀 허브 성분 함유(특허) : 세포증가, 항산화시험, 콜라겐생성 증가, 알러지 반응 감소, 항산화, 항염 항주름 효과 특허’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제이앤제이코퍼레이션즈에 대해 ‘스탑에이징펩타이드에센스’의 광고업무를 3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닥터드마겔은 ‘아토오겔 수딩젤’, ‘아토오겔 로션’, ‘아토오겔 크림’ 제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가 올린 제품 사용 전후사진을 상세페이지에 이용하고, 상세페이지 내에 사용자후기 링크를 다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또 자체 수분도 테스트를 구체적 수치화해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점이 문제가 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5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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