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최근 환경오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안에 숨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했다.
식약처는 6월 26일 세정이나 각질제거용 화장품에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화장품 미세 플라스틱 검출 시험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세 플라스틱은 5mm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으로 몸 안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식약처는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플라스틱 크기와 종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화장품 미세 플라스틱 검출 시험법과 더불어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된 향료 성분 3종(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과 형광증백제에 대한 분석법도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새로 등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합금지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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