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근거없이 콜라겐을 피부에 집중 투하한다고 방송한 홈쇼핑 4개 업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신세계쇼핑과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GS SHOP 등 4개 TV 홈쇼핑의 '콜라겐 마스크팩' 판매방송에 대해 심의하고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앞서 이들 4개 홈쇼핑 회사들은 콜라겐이 함유된 마스크팩 판매방송에서 출연자들이 얼굴에 붙인 제품의 두께가 얇아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콜라겐 어디로 갔을까요? 눈에 보이는 강력한 흡수력, 콜라겐을 피부에 집중 투하'라며 근거없이 소개했다.
이에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마스크팩을 판매하면서 콜라겐 성분의 피부흡수에 대해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표현으로 심의 규정을 위반한 신세계쇼핑에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하는 등 본격적인 법정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신세계쇼핑은 지난 3월 7일 '더마픽스 콜라겐 마스크팩'을 판매하면서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과 각종 추출물, 수분 등이 함유돼 사용할 경우 성분 유실이나 수분 증발 등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음에도 콜라겐 성분이 피부에 흡수된다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표현을 했다.
방심위 측은 신세계쇼핑의 방송 표현이 허위와 과장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홈쇼핑사에서도 해당 제품 판매 방송을 했는지 검토했으며 이에 4개 업체가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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