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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레덤, 크레이브뷰티, 코네이처 등 ‘의약품 오인광고’ 화장품법 위반 적발

식약처, 9월 16일~30일 8개 업체 화장품 수입대행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소비자들이 기능성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더파운더즈, 맘스케어, 베베수, 코네이처, 크레이브뷰티, 포레덤, 하이웨이원, 호주소녀 등 8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수입대행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9월 23일 맘스케어, 호주소녀, 포레덤 등 화장품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식약처는 9월 23일 맘스케어, 호주소녀, 포레덤 등 3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 가운데 호주소녀는 화장품책임판매유형을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으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 유형 변경 등록 없이 ‘유키베어럽 유칼립투스 체스트럽 50g’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반품받은 화장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재판매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호주소녀에 대해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10월 7일~11월 6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맘스케어와 포레덤은 화장품 과대광고가 문제가 됐다. 맘스케어는 화장품 ‘카보 크림 60ml’를 인터넷 사이틀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했다가 적발돼 3개월(10월 7일~2021년 1월 6일) 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 당했다.

 

포레덤도 화장품 ‘펩타이드리제너레이트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이 2차 위반으로 식약처는 포레덤에 대해 화장품 ‘펩타이드리제너레이트크림’의 광고업무를 6개월(10월 7일~2021년 4월 6일) 간 정지시켰다.

 

9월 24일에는 베베수가 지난 4월부터 8월 19일까지 인터넷사이트 ‘베비루미’에서 ‘베비루미 클리어스 퓨어 에멀전’ 등 6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화장품 성분 중 ‘스페인감초뿌리추출물’의 화장품 성분 EWG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으로 광고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베베수에 ‘베비루미 아토 수딩젤’, ‘베비루미 아토 로션’, ‘베비루미 아코 크림’, ‘베비루미 클리어스 밸런스 크림’, ‘베비루미 클리어스 에센스 스킨’, ‘베비루미 클리어스 퓨어 에멀젼’ 등 6개 제품의 광고를 2개월(9월 29일~11월 28일)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9월 25일 더파운더즈, 하이웨이원, 크레이브뷰티 허위·과대광고 ‘덜미’

 

식약처는 9월 25일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광고를 한 더파운더즈, 하이웨이원, 크레이브뷰티 등 3개 업체를 적발, 2개월에서 4개월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더파운더즈는 화장품 ‘아누아어성초77토너(허트리프77수딩토너)’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0월 7일~2021년 1월 6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이웨이원은 화장품 ‘포토울트라100이스딘 액티브유니파이 퓨전플루이드’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 또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소비자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하이웨이원에 ‘포토울트라100이스딘 액티브유니파이 퓨전플루이드’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3개월(10월 10일~2021년 1월 9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크레이브뷰티는 화장품 ‘오트쏘심플워터크림’ 등 3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 오인, 소비자 오인, 기능성 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9월 30일~2021년 1월 29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9월 28일에는 코네이처가 화장품 ‘바로잠 닥터조 아로마오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코네이처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서 의사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사연구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광고와 품질, 효능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했다.

 

식약처에 코네이처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9월 30일~2021년 1월 29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코네이처는 해당 기간 ‘바로잠 닥터조 아로마오일’에 대한 광고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기업 행정처분 현황 (9월 16일~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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