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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중남미 리포트] 브라질 연방대법원(STF),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확정

브라질화장품산업협회 2018년 헌법소원 '화장품, 퍼스널케어 등' 실험, 테스트 동물실험 금지조항 확정

 

[코스인코리아닷컴 김형태 중남미 통신원]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은 지난 27일 히오데 자네이로 주에서 화장품, 퍼스널케어와 클렌징 제품의 실험과 테스트에서 동물사용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공영통신사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총회에 참석한 관계장관들은 화장품, 퍼스널케어, 향수와 클렌징 제품의 개발, 실험과 테스트를 위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연방대법원(STF) 총회에서 10대 1로 확정했다. 다른 한편으로 다른 주에서 오는 동물실험에서 파생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라벨에 동물실험이 없다고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동일한 법률의 일부를 무효화했다.

 

이번 사건은 브라질 개인위생, 향수와 화장품산업협회가 2018년 법원에 제출한 소송을 통해 연방대법원(STF)에 접수됐다. 브라질화장품산업협회는 히오데 자네이로 입법부에서 승인한 주법 7814/2017이 환경 보호 문제를 다루고 동물실험을 거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하며 라벨링 규칙의 제한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

 

표결에서 장관들은 보고관인 지우마르 멘데스를 지지했다. 이로써 국가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조치를 수립할 수 있지만 동물실험을 한 제품 판매를 제한할 수는 없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에 따르면, 히오데 자네이로는 더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설정했을 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연방 권한을 침해하지는 않았다.

 

그는 "화장품 실험과 시험 개발을 위한 동물 사용을 금지하는 주법은 연방 차원에서 규율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 자체의 완전한 입법 권한 행사를 구체화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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