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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차이나 코스메틱 리포트 (16)] 중국 화장품시장 과도기 ‘포기 대신 선택을’

제품 효능 진입 선택, 클러스터 구축, 주의사항 등 전략적 선택

 

[코스인코리아닷컴 전문위원 함서영] 중국 대륙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발걸음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코스인은 본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함서영 중국 나비쿠(상해)화장품유한공사(娜碧酷(上海)化妆品有限公司) 대표의 '차이나 코스메틱 리포트'를 시리즈로 연재한다. 이번 연재 시리즈는 중국 화장품 시장의 현황과 이슈를 중국 화장품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고, 느낀 점을 국내 화장품 업계가 공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중국 시장 진출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반드시 타고 넘어 가야할 만리장성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최근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한 주변의 생각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의 신포도 같다. 먹고 싶은데 먹을 수는 없고 하니 ‘저 포도는 신맛이 나서 맛이 없을 거야’라는 위안으로 마음을 달래는 것처럼 중국이 ‘혐한령’으로 한국의 화장품을 힘들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한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을 힘들게 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조금 느슨한 제도를 바로잡는 중이라고 본다.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부정보다 긍정이 많고 정리가 되면 나아질 것이라 전망한다.

 

그렇다면 이런 과도기에 우린 어떤 상품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까? 중국 플랫폼에 변화가 시작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과연 새로운 법규정은 외국 수입 브랜드를 힘들게 하려는 것인가?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중국시장 어떤 제품과 어떤 효능으로 먼저 진입할까?

 

중국 시장 진출을 꿈꾸지 않는 국내 화장품기업은 드물다. 위치도 우리나라와 가깝고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의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도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점점 높아진다는 느낌을 갖고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기업들을 만나게 되는데 변경된 화장품법에 따른 여러가지 사항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 가는것 같다.

 

특히 효능평가시험 때문에 소극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는데 중국 시장을 진출할 의지가 있다면 그 에 맞는 상품전략이 필요하다. 회사에 충분한 자원이 있다면 가장 차별화된 제품으로 중국이 요구하는 화장품법에 따라 자격을 완료하고 시장에 진입해 마케팅으로 시장과 소통을 하면 된다. 만약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상품군을 선택해 중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중국 NMPA가 규정하는 제품별 대표 효능을 살펴보면 총 26가지 효능이 있다. 위생허가와 비안등록을 받는 모든 제품은 26가지 중 대표적인 효능을 정하고 그에 따른 증명을 해야 한다. 하지만 26가지 중에서 염모, 펌, 청결, 메이크업리무버, 미용꾸밈(메이크업), 방향, 체취케어, 땀띠분과 같은 청량감, 헤어컬러 프로텍트, 제모, 면도 보조 등을 제품의 대표 효능으로 정하게 되면 효능평가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림>에서 박스 체크를 한 효능들이다.


 

높은 효능평가 비용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망설인다면 효능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클렌징류와 메이크업 리무버, 방향제품은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 소비자가 구매에 크게 고민하지 않는 제품이라서 충분히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가네보의 60g ‘freeplus’가 ‘넘사벽’ 히트상품이 된 사례도 이미 여러 번 지난호에서 소개를 했으니 이제 한국의 클렌징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26가지의 효능을 입증할 경우 가장 입증비용이 낮은 것은 보습이다. 흔히 자주 사용하는 영양공급과 진정은 보습에 비해 3~5배 비용이 들어가므로 가능하면 보습으로 대표 효능을 정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미가 있다면 몰라도 중국 NMPA 비안등록을 위해서 높은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으므로 경제성으로 판단하길 바란다.

 

# 콰이쇼우快手Kuaishou 입점 정책변경, 뭉쳐야 산다! 진출 클러스터 구축 필요

 

중국의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은 더우인(抖音 TikTok)과 콰이쇼우(快手Kuaishou)를 손꼽는다. 이들은 앞서가는 플랫폼이라서 다른 동영상 플랫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지난 8월 23일 콰이쇼우가 새로운 입점 정책을 발표하며 중소브랜드에게는 조금 힘든 상황이 됐다.

 

콰이쇼우 유통 플랫폼 관리 규범(快手快分销平台管 理规范)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화장품 미용’ 카테고리의 플래그십 스토어(旗舰店), 프랜차이즈(专营店), 전문매장(专卖店)으로 신규 브랜드 입점 시 다른 플랫폼에서의 6개월간 매출액을 제공해야만 한다. 페이셜 스킨케어 카테고리는 100만 위안(약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증명해야 하며 메이크업, 향수 카테고리는 40만 위안(약 8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인증해야 한다.

 

▲ 콰이쇼우 입점

 

6개월간의 매출 집계를 월간으로 계산하면 도저히 무리한 매출액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신규 브랜드가 6개월 만에 그 정도로 올라가기는 힘들다. 해결방법으로 몇 개의 브랜드가 모여서 통합 스토어를 운영하며 매출의 볼륨을 높여 상호 윈윈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중복되지 않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브랜드 간의 클러스트를 구축하면 서로에게 시너지를 줄 수 있고 대응도 같이 할 수 있으니 팀워크가 필요하다. 그야말로 뭉쳐야 산다.

 

# 사용기한 경과 제품에 벌금은 기본, 10년간 화장품 제조와 영업활동 금지

 

최근 베이징의 한 미용실에서 사용기한이 경과된 염색약 10박스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박스를 손님에게 염색해줬다. 베이징 시장감독관리국은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를 위반했다며 경석시감 처벌(京石市监处罚[2022]420号)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판매된 염색약 1개의 불법소득도 몰수하했다.

 

▲ 사용기한

 

염색약 1개의 불법소득은 60 위안(약 12000원)으로 크지 않지만 벌금은 1만 5천 위안(약 290만 원)이다. 불법소득 금액이 1만 위안 이하여서 벌금으로 끝났지만 불법소득 금액이 1만 위안(약 195만 원)이상일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은 물론이며 향후 10년간 화장품 생산 제조 영업 등 경영활동을 할 수 없고 등록이나 허가증을 취소한다. 법인의 대표자는 물론이고 관련된 직원도 처벌을 같이 받는다.

 

▲ 사용기한 경과 제품 서비스 처벌(출처 :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

 

위 사례의 미용실은 고객을 직접 서비스하기에 불법 소득이 적었지만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화장품 유통상의 경우 1만 위안 이상의 불법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파트너가 도덕적 해이를 가지는지 잘 살펴야 한다.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2020년) 제60조는 아래와 같다.

 

다음 각항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약품감독관리부서는 불법수입 및 불법생산 거래되는 화장품, 특수사용된 원료 및 포장재를 몰수한다. 불법생산 및 거래, 도구, 장비 및 기타 불법적으로 운영된 화장품의 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초과 5만 위안 미만의 벌금을 부과한다.

 

1만 위안 이상의 경우 물품 가치의 5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엄중한 위반의 경우 생산 및 영업 정지를 명령한다. 등록 및 허가증을 취소하고 직원 또한 전년도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화장품 영업 업무를 금지하며 10년 이내에 생산 및 경영활 동을 재개한 경우 형사책임으로 처벌한다.

 

(1) 국가 기술규범 원료 및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등이 국가 의무 표준에 부적합한 경우, 비안등록 되지 않은 신원료를 사용해 생산한 화장품, 국가표준 및 기술규범에 해당하지 않는 원료 사용 등

(2) 의무적인 국가표준, 기술규범에 부합하지 않거나 화장품 위생허가 및 비안등록 자료에 명시된 기술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화장품을 생산 경영하는 경우

(3) 화장품 생산 품질 관리 규범의 요구 사항에 따른 생산을 미준수

(4) 화장품의 사용기간 변경

(5) 화장품 경영자가 무단으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변질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취급하는 행위

(6) 약품감독관리국에서 회수명령을 받은 후 회수를 거부하거나, 약품감독관리국에서 중지 또는 생산중단을 명령한 후에도 생산 또는 영업의 중지 또는 중지를 거부하는 행위

 

# 무허가 화장품 860만 위안(약 16억 7천만원) 벌금

 

양저우시(扬州市)에서 이번 적발된 내용은 정품을 소분해서 소량으로 판매하는 것과 달리 빈용기를 구입해 다른 원료의 내용물을 채워 수입 제품을 가장한 사례다. 용의자는 인터넷을 통해 빈병을 구입했으며 2년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품을 차용한 가짜 내용물로 판매를 해왔다. 이에 ‘무면허 무자격 관리방법(无证无 照管理办法),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化妆品监督管理 条例) 상품품질법(产品质量法)’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용의자들은 2년 6개월~4년동안 유기 징역과 벌금 860만 위안(약 16억 7천만 원)을 처벌 받았다.

 

최근 수입브랜드는 빈용기로 브랜드를 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고민들을 시작했으며 랑콤의 경우 2019년부터 공병회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재 누적 천 만개를 넘었다. 우리 제품 또한 중국에 수출 시 수입 제품에 해당돼 이러한 불미스러움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안심플랜을 세워 시장에서 브랜드를 보호해야 한다.

 

# 프라이빗 커스터마이징 잘못된 맞춤형화장품 출현

 

현재 중국은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없다. 즉, 제조업체가 아닌 사람은 조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욕구는 시장에 잠재돼 있어서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적발 되고 있다. 한 때 우리나라도 공방이나 집에서 핸드메이드 화장품을 조제해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했고 양성 화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으니 화장품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점검할 수 없었으며 부작용이 생겨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다. 논란 끝에 우리나라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탄생했으며 프라이빗 커스터마이징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구현하는 중이다.

 

▲ 잘못된 커스터마이징. 이미지 출처 : cbo.cn

 

아직 제도화돼 있지 않은 중국에서 적발된 사례는 크게 두가지 스타일로 쯔보(라이브방송)를 하면서 피부상태를 상담하고 그 자리에서 조제해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정말 위험하다. 대부분 임시 건물을 빌려서 쯔보 후 줄행랑을 놓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두번째 스타일은 완성품을 소분해 판매하는 것으로 이번에 적발된 사례도 향수 소분이다. 완성품 향수를 구입해 주사기로 빼낸 다음 작은 용기에 담아 판매하 는데 무려 39종의 제품을 불법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물론 생산허가증이 없는 무허가 생산으로 불법생산품 332병은 모두 몰수됐으며 불법소득 3713 위안(약 72만 원)도 몰수됐고 벌금은 5만 위안(약 970만 원)이 부과됐다. 불법소득의 13배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오래 전 ‘중국에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말이 있었으나 최근 제도를 강화하고 틀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예전에 무법으로 편하던 것들이 제도화되면서 불편할 수 있지만 기능이 갖추어지면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인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꽌시로 풀어내던 일들이 시스템으로 풀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니 불편해도 이 편이 억울하지 않고 더 낫다.

 

 

함서영 중국 나비쿠(상해)화장품 유한공사(娜碧酷(上海)化妆品有限公司) 대표

 

나비끄(주) 대표이사, 아이큐어(주) 화장품사업본부장(상무)을 지냈다. 네슈라, 셀랩, 김정문알로에, 한국화장품에 근무하면서 화장품 상품개발과 마케팅 분야에서 35년의 경력을 갖고 있다. 현재 대전대학교 등 화장품 관련 학과의 강의도 하고 있으며 코스인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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