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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축구 경기 주관하는 배구 심판" 입장문 통해 식약처 '비판'

배형진 사장 “THB 성분, 고분자 폴리페놀 결합 새로운 화학적 기법 사용” 안정성 주장


[코스인코리아닷컴 허재성 기자] 모다모다가 입장문을 통해 모다모다가 제품의 핵심 성분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의 유해성 검증과 관련해 식품의약안전처를 비판했다.

 

모다모다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는 단순히 유전독성 물질 포함 유무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산업적, 경제적,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다모다 측은 식약처가 규제 기준 설정 시 참고하고 있는 유럽을 사례로 들며 유럽은 유전독성이 있다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이미 출시돼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기준을 정한다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화장품에 THB 성분 사용을 금지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의 판단과 자체 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THB 성분을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말 THB 사용 금지 규제 신설에 대해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위임한 상태다. 이에 모다모다 측은 위원회를 소비자 단체가 주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맞서고 있다.

 

위해성 평가대상 76종 염모제 성분 중 식약처가 언론을 통해 사용금지 예고한 11종의 EU에서의 금지 시점

 


모다모다는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에 대해 ‘축구경기를 주관하는 배구경기 심판’이라고 지적하면서 식약처가 아닌 권위와 공신력을 갖춘 과학자 집단에 이번 재검증 절차를 맡겨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모다모다에 따르면 회사 측의 샴푸가 안전한 이유는 THB 성분과 고분자 폴리페놀을 결합시킨 새로운 화학적 기법을 통해 THB 성분이 머리카락과 두피, 피부에 흡수되지 않게 하는 신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또 식약처가 지난달 전면 금지를 예고한 11종의 염모제는 유럽에서 30년 전부터 금지해 오던 물질인데, 갑작스럽게 유럽연합(EU)의 기준에 맞춰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의문도 제기했다.

 

한편,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2,4-THB 성분 샴푸와 관련해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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