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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리브영 납품업체 독점거래 강요 여부 조사

시장 지배력 남용 경쟁 H&B스토어 공급 압박 유무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리브영의 납품업체 독점거래 강요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9일 업계와 위원회 측에 따르면, 올리브영이 조사를 받게 될 의혹 부분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헬스앤뷰티(H&B)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압박했는 지의 여부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쟁점 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쟁사의 납품 공급방해 등은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위는 올리브영에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독과점에 따른 과징금 규모는 중징계 사안으로 최대 1,000억 원~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실제 시장 지배력 오남용은 매출액의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3월 심사보고서를 사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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