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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완화 합리적 운영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업무 경력요건 등 삭제 전문인력 고용기회 확대 기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 등을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

 

현행 규정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관리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춰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하고 ▲간호학 전공자의 과목 이수 요건도 삭제해 자격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눠 담는 등 품질,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다.

 

아울러 법정 의무교육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등록, 신고 대장에 영업자와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비했다.

 

이번 개정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한 것은 지난해 출범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에서 발굴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공감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7번 과제)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업계에서 국가자격증 소지자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등 전문인력의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화장품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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