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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물질 혼입 물티슈’ 제조판매업체 무더기 '적발'

식약처, 6월 한달간 11개 화장품업체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경고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번 행정처분에서는 이물질이 혼입된 물티슈 제품 관련 업체들의 제조와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또 책임판매 유형을 변경하지 않은 업체는 경고와 함께 1개월 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곰돌이, 그루비코스메틱, 미루, 비비스튜디오, 비비씨, 빌이즈, 샤인, 아이앤아이미디어, 유일무이(U1MU2), 제일참, 클렌스 등 11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경고, 수입대행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이물 혼입’ 물티슈, 만들고 팔다 행정처분 ‘우르르’

 

식약처에 따르면, 6월 1일 클렌스가 의약품 오인 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화장품 ‘실리풋케어솝’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과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식약처는 클렌스에 문제가 된 제품의 광고업무를 3개월(7월 3일~10월 2일)간 정지시켰다.

 

6월 14일에는 비비스튜디오가 두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비비스튜디오는 책임판매 유형 미변경으로 경고(2023.6.29)를 받았고 책임판매 유형과 관련한 화장품법 위반이 지적돼 제조업무정지 1개월(6월 29일~7월 28일)의 처분이 더해졌다.

 

식약처는 6월 15일 하루에만 곰돌이, 그루비코스메틱, 샤인, 제일참 등 4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이 가운데 곰돌이와 샤인, 제일참은 동일한 제품이 문제가 됐다. 제일참은 이물(머리카락)이 혼입된 제품 ‘곰돌이물티슈-베리베리(GVE80C)캡형(제조번호 : 22CW)’을 제조, 판매하다 1개월(6월 29일~7월 28일)간 제조업무를 정지당했다.

 

곰돌이는 이물(머리카락)이 혼입된 제품 ‘곰돌이물티슈-베리베리(GVE80C)캡형(제조번호 : 22CW)’을 판매한 점을 지적받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6월 29일~7월 28일)의 제재를 받았다.

 

샤인은 이물(갈색 용액)이 혼입된 제품 ‘생활공작소 비데물티슈 베이직’을 제조, 판매하다 1개월(6월 29일~7월 28일) 간 제조는 물론 판매업무까지 정지됐다.

 

그루비코스메틱은 화장품 ‘수플로우 화이트닝 멀티 비타민 크림’과 관련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판매, 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식약처는 그루비코스메틱이 판매한 제품 ‘수플로우 화이트닝 멀티 비타민 크림(제조번호 : OXAJBD-07, 유통기한 : 2025-10-29)’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아데노신 함량 61.7%, 기준 90% 이상)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6월 29일~7월 28일)의 처분을 내렸다.

 

또 이 업체가 제품 ‘수플로우 화이트닝 멀티 비타민 크림’을 제조하면서 ‘제품표준서 완제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완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해 15일(6월 29일~7월 13일)간 해당 품목의 제조를 정지시켰다.

 

#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한 화장품 판매 “안됩니다”

 

식약처는 6월 19일 비비씨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했다는 점을 지적해 ‘베베루나 마일드 수딩젤’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6월 29일~9월 28일)간 할 수 없도록 했다.

 

6월 23일에는 미루, 빌이즈, 아이앤아이미디어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돼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아이앤아이미디어는 책임판매관리자 미지정이 문제가 됐다. 기존 책임판매관리자의 퇴사(비종사) 이후 현재까지 책임판매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음을 지적받아 판매업무정지 1개월(7월 13일~8월 12일) 처분을 받았다.

 

빌이즈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해 적발됐다. 이 업체는 ‘스테로이드류’ 물질을 사용해 제조한 화장품 ‘아이살크림(Isal cream)’을 인터넷 판매페이지에서 판매했고 식약처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7월 7일~10월 6일)의 제재를 가했다.

 

미루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 ‘졸리벨미루셀앰플’, ‘졸리벨미루셀크림’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판매페이지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졸리벨미루셀앰플’에 대해서는 “여드름, 트러블, (좋은 성분들의 황금 배합) 항염, 혈액순환”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졸리벨미루셀크림’에 대해서는 “여드름 걱정없이 지내게 된 건 35년 만에 첨이야!, (이런 피부고민을 가지신 분께 추천드려요) 여드름이 나고 트러블로 고민일 때”라고 광고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미루의 광고가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7월 7일~10월 6일)간 할 수 없도록 했다.

 

6월 28일에는 유일무이(U1MU2)가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Finger(toe)antibacterial liquid’ 제품을 광고하면서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수입대행형 거래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구사이트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해 상기 온라인판매사이트에 광고해 판매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식약처는 유일무이에 ‘Finger(toe)antibacterial liquid’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7월 12일~10월 11일)간 정지시키고,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7월 12일~8월 11일) 행정처분도 함께 내렸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6월 1일~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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