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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후원방문판매업자 "후원수당 지급 현황, 매출액 세밀하게 공개해야"

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 고시 개정안 시행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이하 '정보공개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다단계판매업자와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매출액,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내용은 2023년 정보 공개(2022년도분)부터 반영된다.

 

이번 정보공개고시 개정은 최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2023년 3월 21일 시행)되어 후원방문판매자의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가 허용됨에 따른 것이다.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의 구분

 

 

후원방문판매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된 재화 등의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이면 후원수당 지급 상한(38%) ▲개별 재화 가격 상한(160만 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의무를 비롯한 중요 규제가 면제된다.

 

후원방문판매란 방문판매(제한적 전자거래 포함)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상품 판매방식이다. 주된 판매 품목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며 등록된 주요 사업자로는 (주)아모레퍼시픽, (주)LG생활건강 등이 있다.

 

그러나 전자거래를 통한 후원방문판매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어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에 따른 규제 면제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제에서 전자거래 방식이 아닌 다른 판매와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후원방문판매업체 현황

 

 

이에 공정위는 판매방식 간 규제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공개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에 공개되던 매출액,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전자거래와 그 외의 판매로 구분해 공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기존 정보공개고시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만으로는 후원방문판매자가 전자거래와 그 외 판매에 각각 요구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규제 내용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고시 개정에 대해 “크게 확대되고 있는 후원방문판매 시장에서 판매원이나 판매원 가입 희망자와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합리화하는 데 기여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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