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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43종 분석법 개선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전처리법 간소화 등 과학적 분석법 제공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업계와 시험, 검사기관 등이 화장품 품질관리 시험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7월 20일 개정, 발간한다.

 

이번 개정본에서는 자외선차단 성분의 함량 분석 시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전처리법을 간소화하고 보존제 성분의 동시 분석 시 분리도 향상을 위한 이동상 시험 조건을 변경하는 등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43종에 대한 분석법을 개선했다.

 

식약처는 개정 안내서가 화장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분석법을 제공해 업계의 화장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법을 개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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