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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 모집

수출대상국 인증 획득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 50~70% 지원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500개의 해외 인증획득 비용에 대해 최대 1.5억 원까지 약 24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은 높은 수요로 빠르게 예산이 소진되어 지난 5월 조기마감 되었으나 인증 수요 충족을 위해 8월 한 달 간 한시적으로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 5종인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기계),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도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은 일반트랙으로 신청해야 기업이 원하는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인증 관련 실시간 상담을 위해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지난 4월 26일부터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상담 가능 인증(유럽 CE, 중국 NMPA, 미국 FDA, 유럽 CPNP, 미국 NRTL, 미국 FCC 및 ESG·탄소중립 분야 인증)에 국제 IECEE와 일본 PSE 인증을 추가해 대응 범위를 확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전담대응반(1577-9911)으로 연락하면 된다. 모바일 카카오톡(@globalcerti), 온라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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