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1 (토)

  • 맑음동두천 15.4℃
  • 맑음강릉 15.7℃
  • 맑음서울 16.2℃
  • 맑음대전 17.2℃
  • 맑음대구 17.8℃
  • 구름조금울산 18.2℃
  • 맑음광주 17.2℃
  • 맑음부산 17.8℃
  • 맑음고창 17.1℃
  • 구름조금제주 19.6℃
  • 맑음강화 15.2℃
  • 맑음보은 16.5℃
  • 구름조금금산 16.3℃
  • -강진군 16.3℃
  • 구름조금경주시 18.0℃
  • 맑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정책

식약처, '대마초 잎 사진' 화장품 광고 적발 행정처분

7월 5일~7월 31일 24개 화장품업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록취소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광고의 선을 넘은 업체들이 식약처에 무더기 적발됐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한 업체는 제품에 사용한 성숙한 대마줄기 추출물과 헴프씨드 오일을 광고하면서 성숙한 대마줄기 추출물이나 헴프씨드 오일이 아닌 대마초 잎의 사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5일부터 31일까지 고고스윔, 더알리오, 데이랩스, 라세, 라오가닉, 렉슨인터내셔널, 벤튼, 보노톡스, 부스트랩, 세라케어, 아이리스브라이트, 에코앤네이쳐, 오가닉K, 올데이코스메틱, 올리카, 우리즈, 유니온아일랜드, 제이네이션, 제이스, 제이에이치인터네셔널, 친절한판다, 코스모랩, 패스트뷰, 한국비엔씨 등 2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클림바졸 사용기준 위반 화장품 유통, 판매 ‘판매업무정지’

 

식약처에 따르면 7월 5일 렉슨인터내셔널이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클림바졸)에 대해 식약처장이 고시한 사용기준을 위반한 화장품 ‘골든매치스올인원샴푸앤바디워시우드그린(제조번호 : 4621W), 골든매치스올인원샴푸앤바디워시미드나잇(제조번호 : 2451W, 2511W,17101X), 골든매치스올인원샴푸앤바디워시오션블루(제조번호 : 0831W, 4341W, 16505X, 34202X)’를 유통, 판매해 적발됐다.

 

이에 렉슨인터내셔널은 문제가 된 품목의 판매를 3개월(7월 19일~10월 18일)간 할 수 없게 됐다.

 

하루 뒤인 7월 6일에는 패스트뷰, 아이리스브라이트, 데이랩스, 에코앤네이쳐, 라세, 라오가닉 등 6개 업체가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동안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패스트뷰, 아이리스브라이트, 데이랩스, 에코앤네이쳐, 라세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과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지적받아 3개월 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라오가닉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식약처는 라오가닉에 화장품 ‘아토앤오투 옥시젠 베이비 선쿠션’, ‘포엘리에 옴므 남성청결제(마케팅명 : 포엘리에 남성청결제, 젠티가이 매너 클렌저)’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7월 19일~9월 18일) 동안 할 수 없게 했다.

 

7월 7일에는 올데이코스메틱이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오아이브턴오버크림’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7월 24일~10월 23일)의 제재를 받았다.

 

7월 11일에는 세라케어가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아토샵 쿨링로션’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3개월(7월 26일~10월 25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 대마줄기 추출물, 헴프씨드 오일 대신 대마초 잎 광고에?

 

식약처는 7월 13일 벤튼, 부스트랩, 오가닉K, 더알리오, 한국비엔씨 등 5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대부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이 지적됐다.

 

벤튼, 부스트랩, 더알리오, 한국비엔씨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문제가 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한국비엔씨는 자사 홈페이지에 ‘아이스트 디디에 휘 어드밴스드 헴프스템 크림’을 판매하면서 홈페이지 내 상세정보에서 제품에 사용한 성숙한 대마줄기 추출물과 헴프씨드 오일을 광고하며 성숙한 대마줄기 추출물 및 헴프씨드 오일이 아닌 대마초 잎의 사진을 광고했다.

 

오가닉K는 ‘살림백서 오푼티아&밤부 샴푸’을 천연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 사실이 있다.

 

이에 식약처로부터 ‘살림백서 오푼티아&밤부 샴푸’에 대한 광고업무를 4개월(7월 24일~11월 23일)간 정지당했다.

 

식약처는 하루 뒤 제이네이션에 ‘오르곤젤’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8월 1일~10월 31일)간 할 수 없게 했다. 이 업체가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오르곤젤’에 대해 온라인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7월 18일에는 아이리스브라이트가 화장품 ‘포레티시카크림’ 및 ‘아크밀리시카스팟젤’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과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하다 3개월(8월 1일~10월 31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우리즈는 ‘편림초 비누 100g’에 대해 기능성 화장품처럼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하다 7월 19일 식약처에 적발됐고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7월 31일~10월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7월 20일에는 유니온아일랜드가 화장품 ‘셀리버줄기세포배양액앰플’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8월 3일~10월 2일)간 정지당했다. 유니온아일랜드는 해당 제품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 “소재지 시설 없다” 보노톡스, 등록 취소

 

식약처는 7월 21일 올리카, 친절한판다, 제이스 등 3개 업체를 행정처분했다. 그 사유도 다양했다.

 

올리카는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웰리카락토리프레싱이너퍼퓸을 광고하면서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3개월(8월 4일~11월 3일)간 해당 품목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친절한판다는 수입대행형 거래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구사이트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해 온라인판매사이트에 광고해 판매한 점을 지적받았다. 행정처분에 따라 친절한판다는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8월 4일~11월 3일) 동안 할 수 없게 됐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제이스는 ‘두두미엘샴푸’에 대해 제품과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자료와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 보관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 제이스에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7월 24일~8월 23일)의 제재를 가했다.

 

화장품법 위반한 업체들의 적발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7월 24일에는 고고스윔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이유로 ‘고고스윔 샴푸 500㎖’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8월 3일~10월 2일)간 정지당했다.

 

7월 25일에는 코스모랩이 기존 책임판매관리자의 퇴사(비종사) 이후 현재까지 책임판매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1개월(8월 9일~9월 8일)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같은 날 보노톡스는 식약처의 현장감시 결과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이 확인돼 등록 취소(2023년 8월 9일자)됐다.

 

7월 26일에는 제이에이치인터네셔널이 의약품처럼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하다 악신 부스터 크림 50㎖의 광고업무를 3개월(8월 7일~11월 6일)간 정지당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7월 5일~7월 31일)

 

관련태그

#코스인 #코스인코리아닷컴  #화장품 #코스메틱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위반 #행정처분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록취소  #고고스윔 #더알리오 #데이랩스 #라세 #라오가닉 #렉슨인터내셔널 #벤튼 #보노톡스 #부스트랩 #세라케어 #아이리스브라이트 #에코앤네이쳐 #오가닉K #올데이코스메틱 #올리카 #우리즈 #유니온아일랜드 #제이네이션제이네이션 #제이스 #제이에이치인터네셔널 #친절한판다 #코스모랩 #패스트뷰 #한국비엔씨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