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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한화장품협회, '전자서명 증명서' 오는 16일부터 발급

중국, 베트남, 미얀마, 태국, 대만, 필리핀 등 8개국 전자타임스탬프 증명서 발급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오는 16일부터 화장품업체의 편의성과 문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타임스탬프를 포함한 전자서명 증명서 양식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전자서명 증명서 허용 국가는 중국을 포함해 베트남, 미얀마, 태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라오스 등 8개국이다.

 

전자서명 증명서는 신청 건당 1개의 파일로 생성되고 발급번호, 발급일자 등 출력정보가 협회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관리되며 전자타임스탬프를 통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있다. 전자타임스탬프는 제3차 신뢰기관의 공인인증을 통한 전자문서의 객관성 확보와 진본문서 증명을 통해 전자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전자서명 증명서를 신청하면 협회에서 확인 절차 후 제조판매증명서의 발급이 승인되고 전자서명된 증명서를 신청업체에서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발급 완료된 전자서명 증명서를 신청회사에서 직접 출력하는 경우 '진본' 전자타임스탬프가 포함된 증명서만 사용 가능하다. 증명서 출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업체 요청시 협회에서 출력해 발송해 준다.

 

전자서명 증명서 발급 예시

 

 

협회 경영지원팀 이병수 과장은 "새로 전자서명된 증명서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제출할 때 협회에서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전자서명 증명서 발급 안내문(식약처)과 함께 제출해 주면 된다"고 말하고 "전자서명 증명서 발급 안내문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대한화장품협회 경영지원팀 이병수 과장(02-785-7985, jacklbs@kcia.or.kr)에게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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