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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아토피, 침독, 태열케어' 등 불법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

7월 19일~8월 15일 13개 화장품업체 판매업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이나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아토피, 침독, 태열케어, 두드러기, 유기농·천연화장품 에코서트 인증, 유기농·천연화장품 COSMOS 인증’과 같이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한 곳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 고혼진리퍼블릭, 더마힐엠지에프, 래빗홀, 베스트유어즈, 베포네, 시드물, 아이엠봉봉, 알렉스, 에스파코, 엔아이시스템, 올리패스알엔에이, 위즈덤, 코스원 등 13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 적발 행정처분

 

식약처에 따르면, 7월 19일 더마힐엠지에프가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더마힐 디애크니 플러스’, ‘더마힐 스칼프 컨센트레이팅 세럼 플러스’에 대해 온라인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법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식약처는 더마힐엠지에프에 ‘더마힐 디애크니 플러스’, ‘더마힐 스칼프 컨센트레이팅 세럼 플러스’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8월 3일~11월 2일)간 정지시켰다.

 

식약처는 7월 26일 고혼진리퍼블릭, 위즈덤, 에스파코, 시드물, 베스트유어즈, 알렉스, 엔아이시스템 등 7개 업체를 무더기 적발했다. 이들 업체 모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고혼진리퍼블릭은 고혼진뉴트리션크림, 고혼진뉴트리션스킨에센스를 인터넷 판매페이지에서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에스파코는 화장품 ‘스킨클리닉세럼PRP’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고혼진리퍼블릭, 에스파코에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8월 9일~10월 8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위즈덤, 시드물, 베스트유어즈, 알렉스, 엔아이시스템 등 5개 업체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을 지적, 3개월(8월 9일~11월 8일)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했다.

 

# 코스원, 베포네 4개월간 화장품 광고업무정지 왜?

 

지난 8월 1일에는 코스원, 베포네, 올리패스알엔에이, 아이엠봉봉, 래빗홀 등 5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간 판매·광고업무를 제재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이엠봉봉은 ‘아이엠봉봉 애플라임젤리파우더’ 제품에 대해 ‘아띠보호작업장(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길51)’에서 2023년 6월 3일부터 점검일(2023년 6월 27일)까지 제조해 유통판매하고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아띠(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길 51)’로 거짓 기재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적발해 아이엠봉봉에 ‘아이엠봉봉 애플라임젤리파우더’의 판매업무를 1개월(8월 16일~9월 15일)간 막았다.

 

올리패스알엔에이는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에이치알일공일안티헤어로스앰플’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에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했다. 이에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8월 16일~10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래빗홀은 화장품 ‘포코엘크림’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지적받아 3개월(8월 16일~11월 15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코스원과 베포네는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각각 4개월(8월 16일~12월 15일)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코스원은 ‘애프터스포츠 올인원 바디워시 300ml’ 제품에 대해 2023년 5월 1일부터 점검일(2023년 6월 5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한 사실이 있다.

 

구체적으로 ‘근휴식, 심신안정, 멘탈케어, 몸의 염증을 줄이거나 근육통 감소, 몸&마음의 스트레스 예방’과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내용의 광고를 했으며 ‘근육의 열을 식혀, 30초 쿨링’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기도 했다.

 

베포네는 ‘마노힐 아토 크림’ 제품에 대해 2023년 1월 2일부터 점검일(2023년 6월 2일)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품질과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베포네는 ‘마노힐 아토 크림’에 대한 광고에 ‘아토피, 침독, 태열케어, 두드러기, 유기농·천연화장품 에코서트 인증, 유기농·천연화장품 COSMOS 인증, 강화된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 무스테로이드’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7월 19일~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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