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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의생활건강, 소퍼 등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잇따라

8월 2일~31일 20개 화장품업체 판매업무, 광고업무정지, 시정명령,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8월 한달간 화장품 업체들의 화장품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와 같이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는 물론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8월 말에는 등록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굿프라이스, 네이처리퍼블릭, 넥스트비젼, 더만듦공방, 더미스, 동의생활건강, 로도아이, 소이스코리아, 소퍼(Soaper), 송학, 아르고코퍼레이션, 아이나드코스메틱, 앙세코스메틱, 우리엠엔에스, 조은스마트, 크라운볼펜, 크로마흐, 킹케어, 태영, 트렌드케어 등 2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 수입대행업무정지,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끊이지 않아

 

식약처에 따르면, 8월 2일 넥스트비젼이 두차례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넥스트비젼은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메디스팟네이처네일클린세럼’과 ‘메디스팟부스터패치’, ‘메디스팟크림알파’, ‘메디시카크림알파’, ‘'메디스팟비타-C크림’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넥스트비젼에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28월 17일~11월 16일)간 정지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8월 4일에는 태영이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엘렌실라프리스티지에스카르고리페어크림’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8월 21일~11월 20일) 처분을 받았다.

 

8월 8일에는 크로마흐, 더미스, 로도아이 등 3개 업체가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등으로 2~3개월간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크로마흐와 더미스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8월 23일~11월 22일) 처분을 받았다.

 

로도아이는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탄산테라피 클렌징 파우더’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돼 2개월(8월 23일~10월 22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8월 14일 킹케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킹케어가 화장품 ‘에보아이아이래쉬포뮬러’의 성분 ‘우바우르시잎추출물’에 대해 표준화된 일반명 ‘베어베리잎추출물’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킹케어는 ‘에보아이아이래쉬포뮬러’에 대한 판매업무를 15일(8월 16일~8월 30일)간 정지당했다.

 

# 네이처리퍼블릭,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 왜?

 

8월 16일에는 네이처리퍼블릭과 굿프라이스, 크라운볼펜이 행정처분 명단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지난해 11월경 자사 홈페이지를 수정하기 전까지 화장품 ‘네이처리퍼블릭핸드앤네이처시어버터핸드크림’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을 기재, 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화장품법 위반에 따라 식약처는 네이처리퍼블릭에 ‘네이처리퍼블릭핸드앤네이처시어버터핸드크림’의 판매업무를 15일(8월 21일~9월 4일)간 정지시켰다.

 

크라운볼펜은 아이라이너(SWELLDOM)의 제품표준서를 작성하지 않고 비치하지 않았다가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8월 28일~9월 27일)의 제재를 받았다.

 

굿프라이스는 화장품 ‘MARO17 薬用 発毛促進ブースター100ml(MARO17 약용 발모촉진 부스터 100ml)’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과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점이 문제가 됐다.

 

굿프라이스의 광고 문구에는 “모발촉진 부스터”, “모근부터 굵고 길고 쫄깃한 모발을 길러주며 얇은 모발, 탈모를 예방하는 발모 촉진 부스터”, “3가지 유효성분이 두피의 염증을 억제하고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 두피 환경을 청정하게 해 탈모를 방지합니다”, “에스닐에스트라디올: 두피의 피지 분비를 억제해 탈모 예방”, “임산추출물: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모근을 길러 발모촉진”, “글리틸리틴산디칼륨: 염증을 억제해 두피환경을 정돈하고 비듬·가려움을 방지” 등과 같은 표현이 사용됐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보고 굿프라이스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8월 30일~11월 29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 6개 업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8월 17일에는 아이나드코스메틱, 조은스마트, 아르고코퍼레이션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특히 아이나드코스메틱은 하루 만에 두 차례나 행정처분 명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아이나드코스메틱은 책임판매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시정명령(2023년 9월 1일자)을 받았고 제조업자 준수사항 미이행과 관련해서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9월 1일~9월 30일)에 처해졌다.

 

조은스마트과 아르고코퍼레이션은 각각 ‘바디 페인팅 물감’, ‘어성초90래쉬업앰플’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2개월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8월 23일에는 트렌드케어가 화장품 책임판매업 유형 미변경으로 수입대행업무를 1개월(9월 4일~10월 3일) 정지당했다.

 

식약처는 8월 25일 더만듦공방, 송학, 앙세코스메틱, 우리엠엔에스, 소이스코리아 등 5개 업체를 행정처분 명단에 올렸다. 이 가운데 송학은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오제끄 나다래쉬 큐어 앰플’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에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고 문제가 된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8월 28일~10월 27일)간 할 수 없게 됐다.

 

이 외 더만듦공방, 앙세코스메틱, 우리엠엔에스, 소이스코리아는 등록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이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2023년 9월 9일자)됐다.

 

식약처는 8월 30일에도 같은 이유로 동의생활건강(2023년 9월 11일자)과 소퍼(2023년 9월 11일자)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8월 2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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