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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니타정원, 룩스바이오' 등 화장품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2월 26일~3월 15일 12개 화장품업체 제조업무, 광고업무, 수입대행업무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보니타정원과 룩스바이오 등 화장품 업체들이 제품표준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소재지 변경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화장품 제조업무가 정지되는 제재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다모숲, 담다다담, 더순해,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 루씨드, 룩스바이오, 보니타정원, 비비씨, 수둥, 유엑스유그룹코리아, 자기관리프로젝트, 진연아천연비누화장품 등 12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광고업무정지와 수입대행업무정지,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더순해,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9개월 광고업무정지

 

식약처에 따르면, 2월 26일 유엑스유그룹코리아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2024년 3월 12일자)됐다.

 

3월 들어서는 4일 룩스바이오와 수둥, 루씨드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가장 먼저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 중 룩스바이오는 소재지 변경 미등록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3월 18일~4월 17일) 처분을 받았다.

 

수둥과 루씨드는 선을 넘은 화장품 광고가 문제가 됐다. 수둥은 ‘에이숲 보타니컬 헤어 샴푸바’에 대해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아 3개월(3월 18일~6월 17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루씨드는 ‘잇퓨프로틴업패스트샴푸’와 ‘잇퓨리바이탈테라피시카윤크림’을 자사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3월 18일~6월 17일)간 할 수 없게 됐다.

 

3월 6일에는 더순해, 담다다담 등 2개 업체가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수개월간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담다다담은 ‘메디레머디스템셀3000탈모세럼’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3월 21일~5월 20일) 처분을 받았다.

 

더순해는 ‘더순해 모이스처 맘케어크림’ 제품에 대한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로 9개월(3월 21일~12월 20일)이나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하는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 ‘화장품 책임판매업 유형 미변경’ 수입대행업무 1개월 ‘스톱’

 

식약처는 3월 7일 자기관리프로젝트,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 보니타정원 등 3개 업체를 행정처분했다.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로 2개월(3월 21일~5월 20일), 자기관리프로젝트는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로 3개월(3월 22일~6월 21일)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보니타정원의 경우 ‘달맞이비누’에 대한 제품표준서 미작성으로 인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3월 21일~4월 20일) 처분을 받았다.

 

3월 12일에도 비비씨, 다모숲, 진연아천연비누화장품 등 3개 업체가 식약처의 제재 대상이 됐다. 비비씨와 다모숲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로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3월 25일~6월 24일) 처분을 받았다. 또 진연아천연비누화장품은 화장품 책임판매업 유형을 변경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돼 수입대행업무를 1개월(3월 22일~4월 21일)간 정지당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2월 26일~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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