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최근 ‘우유병 바디워시’, ‘곰 젤리 비누’ 등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언론을 통해 지적되며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식품으로 오인이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등을 모방한 형태의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식품 모방제품은 특히 영유아, 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해삼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이미 유럽연합(EU), 영국 등은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 모방 소비재의 마케팅과수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김민석 위원장은 “현행법에서는 식품모방 제품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해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의 예방·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대표발의 목적을 밝힌 뒤“아울러 관리감…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가렵지 않고, 흉진 부위도 금방 나아진 것 같고, 트러블 진정’ 등 광고 문구만 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더한올, 비에이치시코리아, 스타럭스, 스킨메드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화장품법 위반 광고가 문제가 된 곳들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간 광고업무가 정지되는 제재를 받았다. # 4월 30일 스타럭스 등 2개 업체 화장품법 위반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4월 30일 비에이치시코리아와 스타럭스 2개 업체가 자칫 의약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화장품 광고를 해 적발됐다. 비에이치시코리아는 화장품 ‘비어멕 독일맥주효모 샴푸’와 ‘비어멕 독일맥주효모 트리트먼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에 식약처는 비에이치시코리아에 ‘비어멕 독일맥주효모 샴푸’와 ‘비어멕 독일맥주효모 트리트먼트’에 대한 광고를 3개월(5월 14일~8월 13일)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한국과 이스라엘이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으로 체결됐다. 이번 협정의 주요 골자는 국내 수출 주력 품목과 더불어 화장품과 섬유 등 전체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한다는 내용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은5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이스라엘 FTA’ 서명식에서 각 내용에 직접 서명했다. 이번 FTA로 한국은 전체 품목 가운데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한다. 화장품과 섬유 등에 대한 관세도 사라지게 되며 특히 이스라엘 수출품 가운데 46.9%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산업부는 6~12%에 이르는 자동차 관련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이스라엘 시장점유율 1위를 지켜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전했다. # 화장품 수출입 관세 철폐, '스킨케어, 아이 메이크업 제품' 국내 기능성화장품 시장 공략 기회 화장품 수출입에서의 관세 철폐도 눈에 뜨인다. 코트라(KOTRA)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스라엘의 화장품 수입률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누구든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 제조번호를 변조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제조, 수입, 보관, 진열해서는 안된다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다른 업체는 화장품 판매 페이지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는 물론 판매마저 수개월간 멈춰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식약처는 4월 9일부터 30일까지 디엠쎌코스메틱, 맥클린코스메틱, 아시아마스터트레이드, 에이피엘뷰티, 엔엔비코스메틱, 엘와이에스코퍼레이션, 오아수피부과학, 위즈티앤티, 이즈앤트리, 제노젠, 팜스킨, 페이지, 포셀, 퓨엔 등 1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화장품 판매,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 4월 9일 아시아마스터트레이드 등 3개 업체 화장품법 위반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4월 9일 아시아마스터트레이드, 오아수피부과학, 엘와이에스코퍼레이션 등 3개 업체가 잘못된 화장품 광고를 실시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동안 문제가 된 품목…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2022년 1월부터 화장품용기 분리 배출 표시제’가 시행 예정을 앞둔 가운데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이에 대한 개정안을 오는 6월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4월 28일 환경부는 관련 브리핑을 통해 해당 제도 개선책에 대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목소리를 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분리배출 표시는 규제가 아닌 올바른 배출과 재활용이 편리한 용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6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분리배출 표시’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 재질과 구조개선 그리고 포장재 배출방법 등을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제도로 소개됐던 바다. 특히 환경부는 이에 대해 용기의 몸체에 다른 재질이 혼합, 도포, 첩합된 제품은 별도로 표시해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를두고 화장품업계 등 관련 산업계가 “오히려 자칫 내용물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도안 수정과 삭제 요청의견을 전했다. 특히 재활용 등급과 함께 분리배출 표시까지 하는 것은 이 중 규제이자 소비자의 역(逆)회수를 약…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재해 등의 사유로 화장품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해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을 4월 27일 개정, 공포했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등에게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개정법률의 적용 대상은 화장품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 ▲재해 등으로 재산상 현저한 손실 ▲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 예상 등의 요건에 처한 경우이다.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최대 3회 이내 분할납부 또는 최대 1년 이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 등에 따른 산업 전반의 위기 상황에서 과징금 일시 납부로 인한 화장품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 화장품 업체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개선을 적극행정 절차를 통해 4월 2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는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 중인 관련 규정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행사장 등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면 7일 이내에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완화’는 소비자들이 1,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한다는 점, 포장재가 부직포 등으로 구성돼 표시사항 인쇄가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직접 포장의 기재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 중인 관련 규정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화장품 외부 용기, 포장 등에만 화장품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와 불법 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을 코로나19 예방 효과 등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식품 또는 기구에 사용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 등은 '식품위생법'의 품목제조보고 대상제품이며 물체용으로 사용하는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신고가 필요하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예방 소독제’, ‘신체 살균·소독제’ 등으로 표방 또는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용도, 용법을 표시, 광고하는 행위 등과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품목으로 신고, 제조한 제품이 아님에도 판매자가 ‘살균제’로 광고,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으로 모두 인정받은 제품과 관련해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화장품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을 외국어로만 표시해 판매한 업체는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 외 대부분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문제가 됐다. 이들 업체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등이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점이 지적됐다.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광고해야 한다는 점도 지키지 않았다. 식약처는 3월 31일부터 4월 15일까지 네오팜, 더말코리아, 리브퓨어코리아, 메디솔트, 메디플라워, 비앤케이, 스페이스캣, 심플리오, 어댑트, 제이일공일공, 케이앤지뷰티컨셉코리아 등 11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화장품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해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시가 17.1억 원 상당)를 제조, 판매했다. 이어 A업체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C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시가 26.2억 원 상당)를 제조하게해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다. 식약처는 이 중 113만 8,000개를 압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 납품한 대표가 구속된 C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다. 식약처는 "앞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4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파빌리온 회의실에서 화장품 업계 대표, 협회, 학회, 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강립 식약처장과 조귀훈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서경배 대한화장품협회장, 조완구 대한화장품학회장, 박진영 한국화장품중소기업협회장,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나우코스, 현대바이오랜드, 대봉엘에스, 엘리드 등 관계자 총 19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2021년 식약처의 화장품 관련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제공 및 검증 강화 ▲해외 원료정보 등록비 지원 확대 ▲국내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해외 인정 범위 확대 등이다. #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제공과 검증 강화 복지부와 협업해 현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화장품 원료별 안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없거나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화장품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특히 이엔에스코리아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조해 유통, 판매한 것이 적발돼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는 물론 전 품목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업체들도 여전히 상당수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닥터홍, 더파운더즈, 로우어스, 미미엘, 베리나이스, 써라코스인터내셔널, 우리텍, 이엔에스코리아, 자연물질연구소, 제이엔씨벤자롱, 제이엠메디바이오, 한국셀, 헤나프로1004, 힐링팜스 등 1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화장품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 3월 11일 이엔에스코리아, 제조업무정지에 판매업무까지 ‘STOP’ 식약처에 따르면, 3월 11일 이엔에스코리아가 화장품 ‘화미사 유기농 꽃발효 아이에센스’와 관련 2가지 항목으로 제재를 당했다. 식약처는 이엔에스코리아가 ‘화미사 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