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부실로 인해 식품과 인체에 유해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등이 소비자에게 유통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전부터 속눈썹파마약을 화장품으로 보고 식약처가 안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라고 지적했으나 식약처는 이를 계속 방치한 것도 함께 확인됐다.
감사원은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식약처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식약처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행한 업무 가운데 식품, 화장품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위해 식품을 차단하기 위해 제조, 수입업체에 회수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만 회수율은 지난해 기준 17.7%로 저조했다.
이에 식약처는 최종 판매 단계에서 위해 식품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 매장의 바코드 정보를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공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위해 식품 정보를 게시해 소비자에게 공개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중금속에 오염됐거나 농약이 검출된 위해 식품 1,055건 중 108건(1005톤)의 바코드 정보가 일선 매장에서 송출되지 않아 판매 차단 대상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이중 14건(7톤)은 대외적으로 위해 식품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섭취했을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바코드 정보가 송출되지 않은 원인은 시험검사 기관이 정보를 미입력하는 등 운영 부실이 가장 많았다. 외부망인 위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과 식약처 내부망이 자동 연계되지 않아 공무원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인체에 유해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 현재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하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 금지, 제한 물질로 지정 고시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에 따라 사용 원료를 준수해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헤나' 등 일부 원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도 길게는 4년 6개월까지 해당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위해 우려 물질이 들어간 화장품 2,900여개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됐고 해당 연구용역비 29억 원은 사실상 낭비한 셈이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사용금지, 제한 물질로 고시한 물질에 대한 화장품 업체의 보고를 사후에 관리하는데 이 사후 관리도 부실했다. 감사원이 화장품 원료 보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45개 업체가 13개 금지, 제한 물질을 사용해 화장품 85종을 제조했다고 식약처에 보고했는데도 식약처는 현장 조사나 소명 요구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식약처가 사용 금지, 제한 물질로 고시한 원료 1394개 중 성분분석 등 시험법이 확립된 물질은 8%(111개)에 불과해 특정 제품이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실질적인 검증을 하기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도 있었다.
한편, 식약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원료 목록이 보고된 화장품 52만개 중 85개 화장품이 금지, 제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해 지난 3월 각 지방 식약청에 현장 점검을 지시했지만 실제로 금지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 제조, 유통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 등의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5개 품목은 적발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스타밸리 805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