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실시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닥터슈라멕코리아, 더레브, 더블유비스킨, 시어니스트, 위너홀스솝, 이엔티웰즈, 제이케이팜, 천연라이브, 크로스제이, 핀슬러코리아 등 1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품질, 효능 확인되지 않은 화장품 허위광고 지적
식약처에 따르면, 11월 23일 크로스제이가 화장품 ‘소울에버모이스트립밤’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12월 7일~2024년 2월 6일) 처분을 받았다. 크로스제이는 해당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하루 뒤인 11월 24일에는 닥터슈라멕코리아가 화장품 ‘헤어부스트토닉’의 광고업무를 3개월(12월 8일~2024년 3월 7일)간 정지당했다.
식약처는 닥터슈라멕코리아가 해당 제품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을 꼬집었다.
11월 28일에는 천연라이브, 더블유비스킨 등 2개 업체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천연라이브는 ‘천연라이브자운스킨밤’의 광고업무를 3개월(12월 11일~2024년 3월 10일)간 할 수 없게 됐다.
더블유비스킨은 화장품 ‘폴메디슨키즈아토바스앤샴푸’의 판매업무를 1개월(12월 12일~2024년 1월 11일)간 정지당했다. 더블유비스킨은 화장품 ‘폴메디슨키즈아토바스앤샴푸’를 판매하면서 제품별 안전성 자료 일부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위너홀스솝, 기초화장품 제조하며 ‘화장비누공방’ 변경 누락 적발
12월들어 처음으로 식약처에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더레브다. 더레브는 12월 4일 화장품 ‘더레브리스토레이션센텔라하이드로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과 효능 효과 등에 대한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18일~2024년 3월 17일)의 제재를 받았다.
12월 5일에는 시어니스트가 화장품 ‘오가베베버블이너클렌저’를 판매하면서 제품별 안전성 자료 일부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12월 19일~2024년 1월 18일)에 처해졌다.
식약처는 12월 7일 이엔티웰즈, 위너홀스솝 등 2개 업체를 행정처분 명단에 올렸다. 이엔티웰즈는 2022년 1월 경부터 점검일(2023년 10월 31일)까지 ‘웰노스 멀티밤’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를 통해 “비염, 코막힘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 효능 효과를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이에 식약처는 이엔티웰즈에 ‘웰노스 멀티밤’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12월 28일~2024년 3월 27일)간 할 수 없도록 했다.
위너홀스솝은 화장품의 제조 유형이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중 ‘화장비누공방’에 한함에도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과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화장품의 유형 중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직접 제조하면서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변경 등록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1개월(12월 28일~2024년 1월 27일) 처분을 받았다.
핀슬러코리아는 화장품 ‘히이즈리바이브머슬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과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돼 12월 8일 행정처분 명단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핀슬러코리아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히이즈리바이브머슬크림’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12월 18일~2024년 3월 17일)간 정지시켰다.
또 12월 13일에는 제이케이팜이 화장품 ‘나수다 시카 리페어 EGF 크림’과 관련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적받아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12월 26일~2024년 3월 25일)간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1월 23일~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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