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LG생활건강 청주공장 현장방문 점검

2024.03.22 14:23:53

오는 25일부터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등 6개 업체 순차적 참여 '화장품 필수정보, QR코드' 등 e-라벨 제공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25일부터 시행하는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에 제일 먼저 참여하는 LG생활건강의 청주공장을 오늘(22일) 직접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업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화장품 표시 관련 규제혁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오는 3월 25일부터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대상 제품의 경우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 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을 통해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염모제, 탈염·탈색용 제품, 퍼머넌트 웨이브, 헤어 스트레이트너, 외음부 세정제 및 체모제거용 제품류를 제외한 국내 판매제품을 대상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제조사와 수입사 총 6개 업체가 참여한다. 

 

시범사업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업체별로 달라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에 참가해 제조사에서는 LG생활건강(3월), 애경산업(4월), 코스모코스(6월), 동방코스메틱(6월) 등이 참여하고 수입사는 엘오케이(4월), 록시땅코리아(4월)가 참여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3월 25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에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중간평가 분석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시작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시범사업에 제일 먼저 참여하는 ‘LG생활건강’의 청주공장을 오늘(22일) 직접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업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화장품 표시 관련 규제혁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 화장품 포장의 QR코드를 휴대전화로 판독(스캔)하고 화장품 표시, 기재 사항이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직접 확인한 김유미 차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포장지 변경‧폐기 등 비용과 자원을 절약하게 됐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저탄소, 친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업계, 소비자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규제를 적극 혁신하며 국민의 안심이 곧 식약처의 기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주요 Q&A

 

1.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e-라벨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품의 용기에 적힌 기재사항을 쉽게 읽을 수 있고 모바일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또 e-라벨 사업은 포장 또는 표시에 사용되는 자원의 사용을 감소시키므로 환경적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기존 기재, 표시 사항은 e-라벨을 통해 전부 제공되므로 e-라벨을 꼼꼼히 확인해 제품 구매, 선택에 활용하면 된다.

 

2. 소비자가 e-라벨 시범사업 제품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화장품 판매장 또는 온라인 구매 사이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대상 제품입니다.” 라는 문구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등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e-라벨 대상 제품의 용기, 포장에는 어떤 정보가 기재되어 있나요?

 

화장품의 용기, 포장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 항목은 ① 화장품의 명칭 ② 영업자의 상호 ③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④ 제조번호 ⑤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등이다.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글자 또는 도안으로 표시한다.

 

기존에는 ① 화장품의 명칭 ②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③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④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⑤ 제조번호 ⑥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⑦ 가격 ⑧ 기능성화장품 표시 ⑨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⑩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부를 표시해야 했다.

 

4. e-라벨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나요?

 

e-라벨에는 화장품법에서 정한 모든 표시정보(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 제품에서 첨부문서로 제공하거나 분량이 많아 첨부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 보관방법, 제품의 품질 특성 등 추가적인 정보가 포함되며 참고로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일부는 '용기 참조' 등으로 표시될 수 있다.

 

5. e-라벨 제품이 리뉴얼되어 전성분 정보가 달라진 경우 e-라벨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제공되던 정보와 새롭게 변경된 신규 정보 모두 모바일로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6. 시범사업 제품의 포장지가 훼손되어 QR코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 출시 전에 자체적으로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쳐 QR 코드가 제대로 인식되는지 확인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훼손되어 코드 인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품 용기에 표시된 소비자상담실 전화번호로 전화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7. 통신 불가, 오류의 문제로 QR코드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상담실 등으로 전화해서 다른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일시적 시스템 오류 문제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복구할 예정이며 복구가 어려운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해당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고 조치계획을 마련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8. e-라벨 대상제품의 모바일 정보는 언제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화장품 용기, 포장에 ‘사용기한’으로 표시한 제품은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한 제품은 제조연월일 이후 4년까지 확인할 수 있다.

 



김대환 기자 kdh1909@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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