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불법,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소통망(SNS)에서 불법, 부당광고를 반복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 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상의 상습 불법, 부당광고 행위를 186건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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