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자칫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온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문제가 된 제품들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자사 기준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를 정지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뉴본라이프, 동국제약, 리움코퍼레이션, 리진바이오젠, 제이브로스앤컴퍼니, 폴라이브, 해규 등 8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4월 22일 리진바이오젠이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업체는 화장품 ‘천연에스트로바진크림’를 자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과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실시했다.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지적 받음에 따라 리진바이오젠은 ‘천연에스트로바진크림’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5월 6일~8월 5일)간 할 수 없게 됐다.
하루 뒤인 4월 23일에는 폴라이브, 뉴본라이프, 제이브로스앤컴퍼니 등 3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 모두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광고가 문제가 됐다.
뉴본라이프는 화장품 ‘몽뜨허브 아토 로션’, ‘몽뜨허브 아토 수딩 부스터’, ‘닥터 몽뜨허브 케어에센스’, ‘몽뜨허브 진액밤’과 관련한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로 2개월(5월 8일~7월 7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폴라이브와 제이브로스앤컴퍼니는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폴라이브는 ‘화이트벨라’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3개월(5월 8일~8월 7일)간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제이브로스앤컴퍼니는 화장품 ‘아니모 마그네슘 오일 클라우드 스프레이(스포츠)’, ‘아니모 마그네슘 오일 클라우드 스프레이(마일드)’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3개월(4월 30일~7월 29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식약처는 4월 26일 동국제약과 해규를 행정처분 명단에 올렸다. 동국제약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5월 13일~6월 12일)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 ‘센텔리안24 마데카 크림 파워 부스팅 포뮬러’를 판매하면서 자사 기준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규의 행정처분 사유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이다. 해규는 화장품 ‘에스프리끄 컴포터 메이크업 크림’에 대해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3개월(5월 10일~8월 9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5월 들어서는 울트라브이가 가장 먼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5월 2일 울트라브이가 화장품 ‘울트라콜앰플’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3일~8월 2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5월 8일에는 리움코퍼레이션이 의약품 오인과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이에 식약처는 리움코퍼레이션에 ‘셀루카 캐비토’의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13일~8월 12일)과 ‘셀루카 리노카-31’의 광고업무정지 2개월(5월 13일~7월 12일)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4월 22일~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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