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업체 16곳 ‘화장품법 위반’ 적발

2024.05.31 11:19:07

5월 7일~31일 16개 화장품업체 과태료 부과, 제조업무, 판매업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업체들은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소재지 변경을 등록하지 않거나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실시한 점을 지적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7일부터 31일까지 꽃담, 딜리몰, 르솔레이글로벌, 보늬, 비비솔루션, 송죽화장품, 아밍제이, 에스제이엠코스메틱, 엔제이코스랩, 워크플로컴퍼니, 이에스컴퍼니, 자연비누, 코위닝, 팜스비앤비, 피앤피바이오팜, 핏테크 등 1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5월 7일 꽃담이 화장품 ‘스포츠리서치 스윗스웻 크림 무향 184g’ 등 5종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적받았다. 이로 인해 꽃담은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6월 3일~9월 2일)간 실시할 수 없게 됐다.

 

5월 14일에는 이에스컴퍼니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식약처가 지적한 부분은 책임판매업 재개 미신고와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미기재이다.

 

식약처는 이에스컴퍼니에 과태료 24만원을 부과하고 코코애플샴푸(Miilii)의 판매업무를 15일(5월 27일~6월 10일) 정지시켰다. 이에스컴퍼니는 의견제출기한 내인 5월 8일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자진납부했다.

 

5월 16일에는 에스제이엠코스메틱, 코위닝, 아밍제이, 피앤피바이오팜, 송죽화장품 등 5개 업체가 식약처에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에스제이엠코스메틱과 송죽화장품은 제조와 관련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에스제이엠코스메틱은 소재지 변경 미등록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6월 1일~6월 30일) 처분을 받았다.

 

송죽화장품은 화장품 ‘엘리시앙 이지에프 리사이클 마스크’, ‘엘리시앙 스템 셀 리사이클 마스크’, ‘엘리시앙 달팽이 & 플라센타 스페셜 리사이클 마스크’에 대한 제조업자 준수사항 미준수로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15일(6월 1일~6월 15일) 정지당했다.

 

코위닝, 아밍제이, 피앤피바이오팜은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가 지적됐다. 이들 업체 모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제재 대상이 됐다.

 

구체적으로 코위닝은 화장품 ‘코위닝80플러스밤모공앰플’에 대한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문제가 됐으며, 아밍제이는 화장품 ‘오드벨네롤리카밍토너패드’ 등 3개 품목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과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피앤피바이오팜은 화장품 ‘루비스코하이드레이팅크림’를 인터넷에서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효능·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식약처의 지적을 받았다.

 

식약처는 5월 20일 팜스비앤비, 엔제이코스랩, 보늬, 딜리몰, 자연비누, 워크플로컴퍼니, 핏테크, 르솔레이글로벌 등 8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했다.

 

이들 업체 중 딜리몰을 제외한 7개 업체 모두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로 3개월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딜리몰은 화장품 ‘디보티드크리에이션투인원프로콜라겐에틱스2in1화이트태닝로션’ 등 6개 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 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6월 4일~9월 3일)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5월 21일 비비솔루션이 화장품 ‘레이어링 호호바 오일’과 관련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5월 31일~7월 30일)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5월 7일~5월 31일)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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