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에센셜 오일' 화장품류 외에도 출원 가능 "기능, 용도 따라 분류"

2024.07.02 10:19:02

'제34차 니스-Union 전문가 회의' 결정 "에센셜 오일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업계 실정 반영"

 

[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앞으로 ‘에센셜 오일’ 명칭을 기능과 용도에 따라 화장품류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제34차 니스(Nice)-Union 전문가 회의’ 결과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 상품분류 명칭이 새롭게 변경된다고 밝혔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상품 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승인된 상품 명칭은 총 336개로 132개가 신규 추가됐고 204개가 변경 또는 삭제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에센셜 오일’이 전자담배, 의료용 허브, 방충제 등 여러 용도로 사용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거래업계의 실정을 반영해 화장품류에만 분류되어 있는 에센셜 오일을 기능과 용도에 따라 달리 분류했다.

 

현재는 에센셜 오일을 화장품류에만 지정해 출원할 수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산업용, 의료용, 식품용 등으로 지정해 출원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내려받기 가능한 비디오 파일’, ‘전자 저장매체’ 등을 비롯해 한국 특허청 제안 명칭 중 9개 명칭이 가결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허청 남영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국제출원인은 매년 달라지는 국제 상품분류 기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가결된 국제 상품분류 명칭은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분류기준과 거래실정에 적합한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고시명칭에 반영된다.

 



한지원 기자 ekdns5033@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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