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온라인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마이크로니들을 내세워 광고한 화장품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허위, 과대광고로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정책과와 사이버조사팀이 합동으로 온라인에서 유통,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중 마이크로니들(니들, 미세침 등)을 내세워 광고한 판매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했다고 오늘(8일)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한 허위, 과대 광고 82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확인된 24건의 경우 관할 지방청에 해당 업체를 점검하고 필요시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
화장품 표시, 광고 위반 유형과 광고 문구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0건, 12%)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41건, 50%) ▲소비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1건, 38%) 등이 문제가 됐다.
미세한 바늘 모양의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해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활용하는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부 표피를 관통하지 않고 피부를 눌러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 광고를 하고 있었다.
마이크로니들 표방 표시, 광고 위반 유형과 광고 문구
식약처는 "화장품 허위,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온라인 광고를 점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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