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에센셜오일' 유해물질 'CMIT, MIT' 검출

2024.09.26 11:46:42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에센셜오일 제품 19개 안전성 검사 '유해물질, 알레르기 유발성분 검출' 판매차단

 

[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해외직구 에센셜오일 제품에서 유해물질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에센셜오일 제품 19개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1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센셜오일은 식물에서 특유의 향기 성분을 추출한 제품이다. 우리나라는 마사지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방향제 등 생활공간에서 향을 확산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외직구 에센셜오일 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방향제와 가습기용으로 판매하는 2개 제품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가 금지된 CMIT, MIT가 검출됐다.

 

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일정 함량 이상 삼유된 경우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7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 리날룰, 리모넨이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함량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음에도 이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해외직구 에센셜오일 제품 19개 중 유해물질 검출 제품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은 권고를 수용해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완료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지원 기자 ekdns5033@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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