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방통위, 온라인 불법유통, 부당광고 근절 업무협약 체결

2024.11.26 16:21:04

온라인 식품, 의약품 등 불법판매, 부당광고 신속차단, 정보화 시스템 구축 공동대응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와 온라인상 식품, 의약품 불법유통, 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31일 오유경 식약처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만나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추진하게 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식품, 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허위, 부당, 과대광고 신고 건에 대한 신속 차단 ▲식품, 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광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 ▲안전한 온라인 식품, 의약품 등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온라인 식품, 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협력 등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유통 환경 변화와 함께 최근 온라인에서 마약류나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판매, 알선하는 게시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며, “국민께 피해가 없도록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양 기관이 시스템을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온라인 불법 식품, 의약품과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 작금의 상황에서 식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와의 상호 협력과 공동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이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온라인 식의약 불법판매, 부당광고를 조기에 차단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kdh1909@cosinkorea.com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B동 1103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