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쿠팡이 화장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제품의 1차 포장에 제품명, 영업자의 상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한글로 표시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다가 식약처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더순해, 더제이, 데시엠아시아퍼시픽, 독일엔젤, 마인드마이너, 마켓앤, 브랑떼이지에프코스메틱, 비에이치시코리아, 비지티컴퍼니, 셀리노, 썬플랜, 알비에치, 에코케이션, 에폴리시스템, 오월공방, 오직, 웨트러스트, 이희앤코, 컬러풀솔루션, 케이홈, 쿠팡, 킨더퍼페츠, 톤28, 해시태그비비, 홀인원코스메틱 등 2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경고,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수입대행업무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 화장품법 선 넘은 광고에 식약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식약처에 따르면, 11월 18일 오직, 컬러풀솔루션, 셀리노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직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화장품 ‘콜라겐에틱스 투인원 프로 210mL’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수입대행업무를 진행하다가 해당 품목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12월 3일~2025년 1월 2일)의 제재 대상이 됐다.
컬러풀솔루션과 셀리노는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를 지적받았다. 컬러풀솔루션은 화장품 ‘지노큐어백합여성청결제’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3일~2025년 3월 2일)에 처해졌다.
셀리노는 화장품 ‘셀로니아 바이오 홈 솔루션 컨센트레이티드 스킨부스터 리쥬브네이션’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셀로니아 바이오 홈 솔루션 컨센트레이티드 스킨부스터 리쥬브네이션’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12월 3일~2025년 2월 2일)간 할 수 없게 됐다.
하루 뒤인 11월 19일에는 톤28이 화장품 ‘톤28 S19 바오밥나무오일’, ‘톤28 S21 검은콩+참숯’, ‘톤28 S20 멘톨+페퍼민트오일’과 관련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 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하다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3일~2025년 3월 2일) 처분을 받았다.
또 화장품 ‘해남404센텔라아시아티카크림’과 관련해서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지적돼 2개월(12월 3일~2025년 2월 2일)간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같은 날 에코케이션은 화장품 ‘센텔라 멀티 토너’ 및 ‘센텔라 멀티 로션’과 관련해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2개월(12월 3일~2025년 2월 2일)간 할 수 없게 됐다.
# 쿠팡, 화장품 수입, 판매하며 ‘한글 미표시’ 적발 행정처분
11월 20일에는 이희앤코, 더제이, 비에이치시코리아, 비지티컴퍼니 등 4개 업체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어 적발됐다.
이희앤코와 비에이치시코리아는 각각 화장품 ‘스템샷안티헤어로스세럼’, ‘비어멕독일맥주효모샴푸’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4일~2025년 3월 3일) 처분을 받았다.
비지티컴퍼니는 화장품 ‘프롬논 병풀 추출물 토너’, ‘프롬논 카무카무 추출물 토너’와 관련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이는 2차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기간도 6개월(12월 4일~2025년 6월 3일)에 달했다.
더제이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점검일(2004년 10월 25일)까지 기능성화장품 ‘바나나보트 썬크림’을 기능성화장품으로 등록(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네이버 쇼핑몰 ‘JINASKIN’을 통해 수입대행형 거래로 판매하다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더제이의 행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해 ‘바나나보트 썬크림’의 판매업무를 1개월(12월 9일~2025년 1월 8일)간 정지시켰다.
식약처는 11월 22일 데시엠아시아퍼시픽, 쿠팡, 썬플랜, 오월공방 등 4개 업체를 행정처분했다.
데시엠아시아퍼시픽은 화장품 ‘디오디너리멀티펩타이드에이치에이세럼’에 대해 제품에 사용된 일부 성분의 함량을 기재, 표시하지 않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56만 2,500원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화장품 ‘올드스파이스 프레쉬 하이인듀어런스 데오도런트’를 수입, 판매하면서 제품의 1차 포장에 제품명, 영업자의 상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한글로 표시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이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식약처는 쿠팡에 해당 제품 판매업무정지 15일(12월 6일~12월 20일)의 제재를 가했다.
썬플랜은 화장품 ‘썬플랜타임슬립아이크림’과 관련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2월 6일~2025년 2월 5일)에 처해졌다.
식약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유형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오월공방을 경고(2024년 12월 4일자) 처분했다.
# 11월 25일 화장품 업체 10곳 무더기 행정처분
11월 25일 하루에만 웨트러스트, 독일엔젤, 해시태그비비, 에폴리시스템, 브랑떼이지에프코스메틱, 홀인원코스메틱, 마인드마이너, 케이홈, 마켓앤, 알비에치 등 10개 업체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해시태그비비, 에폴리시스템, 마인드마이너 등 3개 업체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나 표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실시해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2개월(12월 9일~2025년 2월 8일)간 정지당했다.
브랑떼이지에프코스메틱, 홀인원코스메틱, 마켓앤 등 3개 업체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가 3개월(12월 9일~2025년 3월 8일)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웨트러스트는 화장품 ‘꽃샘페미닌젤’, ‘이너감멀티케어에센스젤’, ‘이너감비건이너밸런싱젤’, ‘이너감아로마라벤더이너밸런싱젤’, ‘이너감아로마피치이너밸런싱젤’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실시했다.
또 화장품 ‘이너감페미닌클렌징젤’에 대해서는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화장품 ‘꽃샘프리마젤’에 대해서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 광고를 실시했다.
화장품 ‘이너감모이스처라이징젤’과 관련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 광고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웨트러스트의 화장품 표시, 광고를 지적해 ‘이너감페미닌클렌징젤’, ‘꽃샘프리마젤’, ‘이너감모이스처라이징젤’에 대해서는 2개월(12월 9일~2025년 2월 8일), ‘꽃샘페미닌젤’, ‘이너감멀티케어에센스젤’, ‘이너감비건이너밸런싱젤’, ‘이너감아로마라벤더이너밸런싱젤’, ‘이너감아로마피치이너밸런싱젤’에 대해서는 3개월(12월 9일~2025년 3월 8일)간 광고업무를 정지토록 했다.
알비에치는 화장품 ‘서프라리스 브라질 카카우 모이스춰라이징 샴푸’와 관련해 해당 화장품 1차 용기에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12월 9일~2025년 2월 8일) 처분을 받았다.
독일엔젤은 기능성화장품 ‘엔토케어 데이 선크림 SPF 30’과 관련해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사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해당 품목의 판매(수입대행)업무를 1개월(12월 9일~2025년 1월 8일)간 정지당했다.
케이홈은 화장품 ‘BIO BASIL & PARSLEY Bathing Bar’, ‘ALMOND OIL Bathing Bar’과 관련해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않고 해당 화장품을 수입해 시정명령(2024.12.9.자)을 받았다.
11월 26일에는 더순해가 ‘더순해 모이스처 마사지 오일’과 관련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하다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10일~2025년 3월 9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2월 들어서는 9일 킨더퍼페츠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부적합(시험기관 : (주)OATC)으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12월 13일~2025년 1월 12일)에 처했다.
유통화장품의 미생물한도(총호기성생균수)는 영·유아용 제품류의 경우 500개/g(mL) 이하이다. 그러나 킨더퍼페츠의 화장품인 ‘킨더퍼페츠 거품입욕제 아토그린’(제조번호 : A2401221)은 2,400개/g(mL)(2,400CFU), ‘킨더퍼페츠 베이비 샴푸앤바스’(제조번호 : A2406241)는 12만개/g(mL)(12만CFU)로 이 같은 기준에 부적합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1월 18일~12월 1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B동 1103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