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 염료, '구리' 등 함량제한성분 '니켈, 색소' 등 함유금지물질 기준 설정 안전관리 강화

2024.12.27 09:21:45

식약처, '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 기준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 수렴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앞으로 문신용 염료는 구리 등 함량제한성분 10종과 니켈과 색소 등 함유금지물질 72종(제조기준)을 기준, 규격으로 설정하고 미생물로 인한 감염 방지를 위해 문신용 염료의 내용물은 무균 상태로 관리해야 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27일) 위생용품 신규 품목인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과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강관리용품은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과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함) 등을 말한다.

 

문신용 염료는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물질로 미용 또는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를 착색하기 위해 바늘 등을 사용해 피부 속에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했으며이번 고시 개정안은 내년 6월 14일 본격적인 법률 시행에 앞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개별 표시사항 신설 ▲표시면적별 최소 표시사항 규정 등이며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개별기준, 규격 등을 마련한다.

 

구강관리용품인 치간칫솔, 치실 등에 위생용품임을 표시하고 사용방법과 사용연령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했다. 문신용 염료에도 위생용품이라는 문구와 사용방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확보했다.

 

그간 위생용품은 정보표시면의 면적에 상관없이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정보표시면의 면적에 따라 7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는 필수 표시사항을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첨부 문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가독성을 제고했다.

 

문신용 염료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구강관리용품은 일반용(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하고 기존에 적용했던 한국산업표준(KS) 임의규격과 어린이제품안전기준 등을 바탕으로 일반용에는 성상, 모 다발 유지력, 충격시험, 중금속 용출을 기준, 규격으로 설정했다.

 

어린이용은 일반용에 적용하는 기준, 규격 외에도 중금속 함량, 프탈레이트류, 니트로사민류를 기준, 규격으로 신설했다.

 

문신용 염료는 구리 등 함량제한성분 10종(바륨, 코발트, 셀레늄, 안티몬, 주석, 아연, 파라벤류, 포름알데히드, 다환방향족탄화수소)과 니켈과 색소 등 함유금지물질 72종(제조기준)을 기준, 규격으로 설정하고 미생물로 인한 감염 방지를 위해 문신용 염료의 내용물은 무균이어야 함을 규정했다.

 

이중 니켈의 경우 문신용 염료 제조 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제품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유럽 규정(EU 2020/2081) 등을 인용해 검출허용한도(5mg/kg 이하) 설정했다.

 

문신용 염료 개별 기준, 규격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환 기자 kdh1909@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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