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화장품 OEM ODM 전문기업 (주)코스나인이 경영 위기 속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코스나인(대표이사 김보형)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위치한 김포공장 부지와 건물을 약 140억 원에 양도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양도금액은 총자산(521억 원)의 26.87%다.
이번 자산 양도는 지난 2023년 5월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코리아신탁이 진행한 공매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낙찰자로는 화장품 기업 (주)코코가 선정됐다.
양도 계약은 지난해 12월 18일 체결됐고 올해 1월 10일 등기 절차가 완료됐다. 거래 대금도 전액 납입된 상태다. 계약금 14억 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지급됐으며 잔금인 126억 원은 지난 1월 10일 지급됐다. 이에 따라 양도된 김포공장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주)코코에게 이전됐다.
(주)코스나인 관계자는 “이번 양도와 관련된 일정과 대금 지급 사항은 당사와 거래 상대방의 상호 협의와 관계 법령,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승인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자산 양도는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하며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양도된 자산의 가치는 전체 자산 대비 약 26.87%를 차지하는 만큼 회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코스나인이 자산 양도에 나선 것은 최근의 경영 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주)코스나인은 전 대표이사의 수십억원대 횡령으로 지난해 8월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여부 심의에서 ‘상장폐지’로 심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11월에는 백광열 전 대표 외 4인(전 (주)코스나인 대표이사, 임원 등)을 90억 8,000만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횡령, 배임 혐의 발생’으로 지난해 8월 16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데 이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또 11월 7일에는 횡령, 배임 혐의발생 미공시, 조회공시 답변 중요사항 미기재 등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
(주)코스나인 유형자산 양도 결정 (2025년 1월 14일 공시)
한국거래소는 (주)코스나인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12월 17일에는 코스닥 시장본부에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13.5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5,400만 원을 부과받았으나 제재금을 미납하면서 가중벌점이 누적돼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을 초과, 추가적인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현재 (주)코스나인은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2월 12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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