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포테토Shop·해규 수입대행 업무정지 행정처분

2025.08.01 06:12:26

6월 16일~7월 31일 14개 업체 판매·광고·수입대행 업무정지 제재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식약처가 포테토Shop, 해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수입대행 업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했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업체 등도 식약처의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레드문글로벌, 메종드엘레강스, 바른스킨, 바이퍼블릭, 아이리스브라이트, 엠앤디코리아, 이노바인코리아, 이리스, 제이엠플랜넷, 준스코스메틱, 지나바디아트, 포테토Shop, 하이퍼플로우, 해규 등 14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광고업무정지, 수입대행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6월 16일 이리스와 아이리스브라이트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를 지적받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이리스는 화장품 ‘더마쉐어시카비타민앰플밤’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7월 1일~10월 31일)에 처해졌다.

 

아이리스브라이트는 화장품 ‘리베니프리마지실프팅앰플’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고, 3개월(7월 1일~9월 30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6월 18일에는 엠앤디코리아가 화장품 ‘라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 밤 B5+’을 수입하며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전성분을 거짓으로 기재해 판매하다 1개월(7월 3일~8월 2일)간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같은 날 지나바디아트는 화장품(Water Base Basic Color 30g, 90g)을 수입해 제조번호, 제조국, 제조사명, 제조사 소재지를 1차 포장지에 기재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 문제가 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7월 3일~7월 1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메종드엘레강스는 2024년 1월 14일경부터 점검일(2025년 4월 22일)까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에스티로더 더블 웨어 파운데이션’ 제품의 표시기재사항에 ‘에스피에프10’, ‘피에이++’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자사 네이버 쇼핑몰을 통해 판매해 오다 6월 26일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식약처는 메종드엘레강스에 ‘에스티로더 더블 웨어 파운데이션’의 광고업무를 3개월(7월 17일~10월 16일)간 정지시켰다.

 

하루 뒤인 6월 27일에는 레드문글로벌이 화장품 ‘아큐포인트 와이 닥터’, ‘아큐포인트 바디 앰플’, ‘아큐포인트 헤어 앰플’, ‘아큐포인트 페이스 앰플’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이로 인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7월 14일~10월 13일)의 제재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7월 1일 이노바인코리아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7월 2일~9월 1일) 처분을 했다.

 

식약처는 이노바인코리아가 화장품 ‘쪼커 맨즈 젤크 크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7월 2일에는 해규, 하이퍼플로우, 바른스킨 등 3개 업체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규는 화장품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했고, 문제가 된 품목들의 수입대행업무를 1개월(7월 16일~8월 15일)간 할 수 없게 됐다.

 

하이퍼플로우와 바른스킨은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지적받아 각각 3개월(7월 17일~10월 16일), 2개월(7월 17일~9월 16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준스코스메틱은 화장품 ‘셀어스 병풀크림’과 관련한 의약품 오인 광고로 7월 8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7월 22일~10월 21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7월 15일에는 포테토Shop이 ‘믹사 히알루론산 수분 케어크림 SPF50’, ‘눅스 딜리셔스 선크림 SPF30’, ‘믹사 인텐시브 바디밀크 극건성 & 태닝효과’ 등과 관련, 화장품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 이에 식약처는 포테토Shop에 문제가 된 제품들의 수입대행업무를 1개월(7월 29일~8월 28일)간 막았다.

 

다음 날인 7월 16일에는 바이퍼블릭이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7월 30일~10월 29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제이엠플랜넷은 7월 18일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식약처는 제이엠플랜넷에 ‘닥터포포 틴티드 얼티메이트 레드 밤’, ‘닥터포포 리치모카 밤’, ‘닥터포포 플럼핑 립 오일’, ‘닥터포포 쉬머 밤’, ‘닥터포포 오렌지 밤’, ‘닥터포포 틴티드 트루 코랄 밤’, ‘닥터포포 틴티드 피치 핑크 밤’, ‘닥터포포 핫 핑크 밤’ 등의 광고업무를 2개월(7월 18일~9월 17일)간 정지시켰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6월 16일~7월 31일)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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