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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화장품 원료 제조수입 유통 금지

문정림 의원,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 전격 대표 발의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앞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 수입한 화장품 유통·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3월 11일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 원료의 제조와 유통을 금지해 동물의 불필요한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화장품 제조 유통 판매 구조를 선진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화장품 제품 자체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한 바 있고 2013년부터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거친 제품의 판매도 금지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역시 동물실험의 3R 원칙에 근거해 지난 2004년부터 화장품 독성시험과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 11종을 각 회원국이 화장품 심사 시 활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법적 요건에 따른 경우 등 동물실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3R원칙에 입각해 화장품 동물실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정림 의원은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는 동북아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법에 명문화한 최초의 국가가 된다. 이 법이 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며 인간과 공존하는 동물복지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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