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회원가입 등을 통해 미용 서비스를 받으려다가 중도 변심으로 해지할 때 위약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 미용업의 경우 때에 따라서 위약금이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총계약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붙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3일 요가, 필라테스와 미용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나 해제할 경우 위약금 기준을 신설, 개선하는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계속거래고시에 따르면, 그동안 미용업의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에 해제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됐다. 예를 들어 계약을 9월 1일에 하고 서비스를 9월 25일부터 받기로 했다면 9월 20일 이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제와 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위약금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것이다. 또 요가와 필라테스 이용계약 역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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