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새로운 NMPA 관련 법규가 정식 시행되면서 중국 정부가 위법 화장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 위법 사례를 적발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위법 사례 가운데는 온라인 플랫폼에 허가증 없이 수입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중문 라벨이 없는 수입 화장품의 경우도 포함돼 있어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을 진행 중인 국내 업체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 강서성(江西省)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최근 2년 간 생산 허가증을 받지 않고 생산한 공장, 금지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에 허가증 없이 수입 화장품 판매 혹은 중문 라벨이 없는 수입 화장품 등 위법 화장품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벌을 단행했다.
CCIC KOREA는 “강서성 약품감독관리국에서 적발된 사항들을 통해 위법 화장품의 구체적인 예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서 XX 실업유한공사는 금지 사용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 NMPA에 적발됐다. NMPA는 해당 업체에 생산 금지 명령을 내리고 불법 생산된 화장품을 몰수했다. 또 한화 약 1억 6,8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는 행정처벌을 해 공안부에 이관 처리했다.
펑성 XX 전자상거래 유한공사는 허가증이 없고 정식 수입 루트를 알 수 없는 화장품을 판매했다. 타오바오(TAOBAO) 플랫폼에서 34종의 중문 라벨, 등록·허가증이 없는 수입 화장품을 판매하고 정식 수입시 발급되는 서류인 입경화물검험검역 증명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 이에 위법 화장품 판매 소득인 한화 약 1억 2,3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과 행정처벌을 받았다.
리우 X 캉은 허가증이 없는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소비자 제보로 NMPA에 적발된 사례다. 타오바오 상점 ‘한국 화장품 XX’에서 26종의 입경화물검험검역 증명서와 허가·등록증이 없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발각돼 판매 수익금이 몰수되고 한화 7,500여만의 벌금과 행정처벌을 받았다.
신위 XX 전자상거래 유한공사는 프랑스, 미국, 한국에서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화장품을 20여 차례에 걸쳐 판매했다. 이에 한화 약 1,900만원의 벌금과 행정처벌을 받았다.
CCIC KOREA는 “중국은 앞으로 시장 샘플링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경영자들의 책임 또한 강화하고 있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 역시 입점의 조건으로 허가·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의 수출 기업은 중국 현지 수입자가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함에 있어 위법을 저지르는 사항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입자의 무분별한 위법 행위로 제품 브랜드 이미지에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중국 강서성 NMPA (자료 번역 제공 : CCI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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