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FTA센터, 화장품 유럽 수출 필수 인증지원 확대

2024.04.01 09:29:30

4월 9일까지 유럽 화장품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CPNP) 취득 참가기업 온라인 신청 모집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경기 지역 화장품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가 기업들의 필수 해외인증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tal) 비용을 지원하는 ‘2024 비관세장벽 대응 해외인증(CPNP) 지원사업’ 신청을 4월 9일까지 받는다.

 

CPNP는 유럽연합(EU)의 공식 화장품 온라인 등록(신고) 포털사이트로 유럽연합 27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CPNP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치아미백제와 치아 세척, 소독 제품 등이 유럽에서는 화장품 규제 대상에 포함돼 관련 품목의 유럽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관련 기업 10개 사에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300만 원보다 지원금을 확대했다. 기업은 우선 자부담한 후 지원금을 환급받으면 된다. 지난해 10개 사 모두 국비 지원에서 올해는 도비 2개 사, 국비 8개 사로 변경됐다.

 

신청 대상은 유럽으로 화장품 수출을 준비하는 경기도 내 전년도 수출 금액 2,0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 누리집(https://ggfta.or.kr) 공지사항과 경기FTA센터 대표번호(1688-468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점차 강화되는 비관세장벽으로 통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FTA센터와 함께 올해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해 수출상담회, 할랄 인증과 CPNP 인증취득을 확대하겠다. 도내 기업들이 비관세장벽을 넘어서 대응 능력을 갖춰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PNP 등록은 제조사 정보 확인과 안전성 테스트 등을 거쳐 유럽 내의 책임자(RP) 선정과 계약 체결, 제품 정보 파일(PIF)과 화장품 제품 안정성 평가 보고서(CPSR)를 필수로 작성해야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는 해외 인증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품별로 등록돼야 하기에 중소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민석 기자 mkkim@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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