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당한 광고행위’ 등 화장품업체 4곳 화장품법 위반 적발

2024.10.16 09:22:02

9월 23일~10월 15일 4개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6.9도, 아이프로덕트, 우리월드상사, 케어솔랩스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36.9도는 화장품 ‘맨소래담 셀선 샴푸’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9월 23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36.9도는 ‘맨소래담 셀선 샴푸’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10월 7일~2025년 1월 6일)간 할 수 없게 됐다.

 

화장품법 제12조(기재·표시상의 주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따라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월드상사는 책임판매(수입)하고 있는 화장품 ‘페미닌크린싱퍼리티퍼센시티브스킨’, ‘12 플러스 슈퍼네츄럴콜론 챠밍버드’, ‘12 플러스 슈퍼네츄럴 콜론 비큐티’, ‘바비마일드스위티핑크플러스 바디파우더’, ‘바비마일드더블밀크프로틴플러스 바디파우더’의 기재사항과 관련해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한글로 기재·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9월 26일 우리월드상사에 문제가 된 품목의 판매업무를 15일(10월 1일~10월 15일)간 정지시키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했다.

 

9월 30일에는 케어솔랩스와 아이프로덕트 2개 업체가 화장품법의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행위로 식약처 제재를 받았다.

 

케어솔랩스는 ‘더마토브 레저렉션 모이스처 블라스트 크림’과 관련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가 문제가 돼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10월 14일~2025년 1월 13일)간 정지당했다.

 

아이프로덕트는 ‘포르맨즈 쿨 클린존 남성청결제’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실시한 점이 지적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0월 14일~12월 13일)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9월 23일~10월 15일)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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