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아마존, 자사몰 등 미국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물품 관세가 오는 8월 29일(미국 동부 현지시간)부터 상호관세율인 15%가 부과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0일 ‘모든 국가에 대한 면세(DE MINIMIS) 대우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소액 면세제도(de minimis)는 미국이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시행돼 왔다.
이에 따라 모든 운송업자는 CBP(미국 세관국경보호청)가 정한 방식, 일정에 따라 우편물 관련 정보 및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ACE(전자시스템)를 통해 신고가 의무화된다. 행정명령은 국제비상경제법(IEEPA)에 따라 미국이 각국과 합의한 상호 관세율에 따라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7월 31일 미국과 상호관세율 15%에 합의한 바 있다.
행정명령은 △ 면세 최소 관세 처리 중단 △ 국제우편발송물에 대한 관세율을 국가별 상호관세율에 따라 부과 △ 적용시점: 8월 29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 CBP는 2500달러 이하의 비공식 반입 물품에 대해 보증금 요구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8월 29일부터 미국으로 보내는 소액소포는 종가세의 경우 상품 가액에 비례하여 관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상품의 종류와 원산지 국가에 따라 다르다.
종량세의 경우 상품당 80~200달러의 정액 관세가 부과된다. 즉 패키지(package) 단위로 송장 번호(tracking number) 하나에 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박스 안의 개별 상품이 아닌 박스 전체 상품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가 책정된다. 패키지 상품은 ① 상호관세율 16% 미만인 국가: 품목당 80달러 ② 16~25%: 품목당 160달러 ③ 25% 이상: 품목당 200달러 등이다.
다만 외국에 있는 개인이 미국 내 개인에게 100달러 미만 선물을 보내는 경우나, 개인 간 선물은 100달러까지 면세된다.
미국의 소액면세 기준액 800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24년 미국에는 일일 약 4백만개, 연간 약 14억개의 소포가 유입됐다고 한다. 금액으로는 646억달러에 달하며 중국산 제품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해외직접판매액은 ‘24년 3448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76% 증가했는데, 제도 개편 시 국내 소액 수출 사업자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이 전자상거래 품목에 대해서도 상호관세율을 부과키로 하면서, 업계는 ▲ 가격 상승 ▲ 판매 감소 ▲ 미국 현지 비용 증가 등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화장품 역직구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미국 내 K-뷰티 인기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역직구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됐는데, 소액면세제도 폐지로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예상이다.
실제 올해 5월부터 미국이 중국산 소액면세 제도를 폐지한 후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테무·쉬인의 미국 사업은 급감했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테무와 쉬인의 5월 일일 사용자 수(DAU)는 관세 발표 전인 3월과 비교해 각각 52%, 25% 감소했다.
우리나라도 CJ올리브영의 ’글로벌몰‘은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는데, 매출 증가분의 40%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가성비를 내세운 K-뷰티가 가격 경쟁력 하락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비해 K-뷰티는 품질도 좋고 가격이 적당해 인기가 있고, 경쟁국과 관세율이 똑같은 환경이어서 큰 타격은 없을 거라는 반론도 있다.
미국 진출 시 낮은 마진을 유지했던 일부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15% 고정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어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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