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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2-31 12:00:00
  • 조회수 : 281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2013년 12월 31일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고시 제2013-263호)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동물대체시험법 인정 명문화 ▲중금속 및 내용량 시험항목 삭제 ▲자외선 차단성분 2종 삭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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