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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전평가원,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발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10 14:45:38
  • 조회수 : 163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승인한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도입을 위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이번 시험법은 인체피부각질세포에서 항산화반응인자(ARE-Nrf2)의 조절을 받는 특정 효소(루시퍼라아제)의 발현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피부감작성 반응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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