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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세부사항 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16 11:54:04
  • 조회수 : 1906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3월 14일부터 시행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신설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와 변경신고의 요건, 절차, 방법 등을 정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법률 제15488호)을 3월 13일 공포(총리령 제1603호)했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등 4개 규정을 신설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은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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