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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개정 고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1-02 19:42:05
  • 조회수 : 2138


보건복지부에서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수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 체계의 타당성 및 내용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화장품·의약외품 가격 표시제 실시 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2호, 2012. 10. 29.)」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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