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기능성 화장품 아닌데” 식약처, ‘잘못된 화장품 광고’ 업체 무더기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식약처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를 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들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의사·의료기관이 추천하는 듯한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모소행, 바이오메이신, 보라메디코스, 스마일링, 에스지메디코스, 오션테크해양연구소, 제이피에스코스메틱, 티렉스, 판옵티콘, 팜코 등 10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7월 14일 모소행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2025년 4월 24일부터 점검일(2025년 6월 17일)까지 ‘진정의 숲 제라늄 크림’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모소행은 “제품명: 제라늄 안면 홍조 크림”, “효과적으로 붉은기가 개선돼요”, “꽃바름 진정을 발랐는데 피부가 너무 편안하고 붉은기가 개선되었어요”, “붉은기가 완화된 거 같아요 100%”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표현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모소행에 ‘진정의 숲 제라늄 크림’에